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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 7559 (1) 답변에 대한 후속질문입니다.

    • j○○
    • 2021.09.18 12:33
    • 4431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추가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TN-C 440V 계통에서 전기실 MCC와 현장의 전동기 사이를 3상 전력선과 접지선을 위해 4C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동기의 접지단자에까지 정상적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터미널블럭안에서 처리된 작업이라서 전동기 외면에서는 접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때 전동기 외함접지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실과 전동기간 거리는 케이블 길이로 했을 때 100m 이내입니다.

     

    TT계통에서는 당연히 현장의 전동기에서 외함접지를 잡아야 합니다.

     

    3C 케이블로 공사를 했다면 현장에서 당연히 보호접지를 잡아야 하겠지만 공통접지방식의 TN-C 계통에서도 전기실에서 끌고 온 접지선과 별개로 전동기 외함에서 보호접지를 잡아야 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7559번 질의의 답변과 관련하여 TN-C 계통의 기기 외함에도 접지선과 연결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TN-C 계통은 아래 그림과 같이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겸용한 PEN 도체를 사용하는 계통방식으로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전동기를 4C 케이블로 접속하고 접지선을 연결하였음에도 외함접지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문의한 의미를 잘 알 수 없으나, 귀하 전동기의 금속제 외함은 KEC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접지계통에 연결하여야 하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외함이 PEN 도체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현장이 KEC 142.7의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함 접지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TN 계통은 고장 시 보호도체를 통하여 상당히 큰 고장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과전류 보호장치가 KEC 211.2.3.3 211.2-1의 규정시간 내에 자동 차단되어야 하나, 현장의 문제점 등으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TN-C 계통접지 방식을 TN-S, TN-C-S 또는 TT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