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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내진설계 기준 관련 확인 요청의 건

    • j○○
    • 2021.08.18 18:03
    • 6425

    안녕하세요

     

     

    울산GPS CCPP 발전소 건설에 참여중인 SK에코플랜트 김종태 프로입니다.

     

     

     

     

    해당 project LNG를 연료로 하는 청정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로서 

     

     

    내진설계고시 KECG6701-2021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하는 설비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내진설계고시 KECG6701-2021의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 상의 질의 사항을 첨부파일로 정리하여 등재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 내진설계민원_SKEP_210817.pdf

     

     

     

     

    2.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시에 내진설계 관련 제출해야 하는 도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다양한 설비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건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바, 지침의 제11(설비 등급별 중요도계수) 및 제12(설비 정착부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내진설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1(설비 등급별 중요도계수) 시설의 관리등급에 따른 설비 등급별 중요도계수는 표 11.1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

    12(설비 정착부의 내진설계 여부) 중요도계수 1.5인 설비의 정착부는 이 지침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중요도계수 1.0인 설비의 정착부 내진설계 여부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등급 4 설비의 정착부는 이 지침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3. 설비 등급은 지침의 [부록1] 수력 및 화력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에 따라 분류하시되 관련 설비를 해당 표에서 찾기 어려우신 경우, 지침 제10(설비 등급 분류)의 원칙을 참조하시어 등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0(설비 등급 분류) 지진재해에 의한 기능손실이 전력공급과 인명, 재산, 시설, 환경, 주요설비 안전 정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비를 다음 등급으로 분류한다.

    등급 1 : 안전 및 보호계통

    유해 위험물질 또는 발화물질을 저장 및 이송하는 설비, 소방설비, 보호계통 제어설비, 비상전력 공급설비 등 인명안전과 관련되거나 지진 후에도 안전을 위하여 작동되어야 하는 설비 등

    등급 2 : 주동력 계통

    지진 발생 시 위치를 유지하며 전력 생산에 장기적인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작동되거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설비로 손상시 보수 및 교체에 드는 비용 및 기간이 많이 필요한 주동력계통의 설비 등

    등급 3 : 보조 계통

    지진 발생 시 손상되더라도 전력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설비 교체 비용 및 수급이 양호하여 설비 교체가 용이하며 전력 생산에 필수설비가 아닌 보조 계통의 설비 등

    등급 4 : 기타 계통

    그 외 기타 계통으로 인명안전 및 전력생산에 영향이 없는 설비로 설치 높이가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 또는 중량 100N 이하이고 단위길이 당 중량이 70N/m 이하인 설비 등

    정착부의 등급은 지지하는 설비의 등급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설비 계통별 상세 분류는 [부록1] ‘수력 및 화력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에 따른다.

    설비 등급 분류표에 명시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유사 계통의 등급을 적용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비 등급 분류표에는 발전소의 모든 단위 설비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설비 등급 분류표에 명시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상위의 계통(중분류)에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착부를 갖는 단위 설비 내부의 부속 장치 및 부품류에 대해서는 분류하지 않고 해당 단위 설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내부 부속 장치 및 부품류는 설비분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어반내의 제어 모듈(카드), 입출력 모듈, 통신 모듈, 전원 공급 모듈 등)

    3. 설비 등급 분류표의 소분류에 명시된 설비가 독립적으로 정착부를 갖지 않고 다른 설비에 부착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해당 설비의 정착부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4.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중 전동기는 구동하는 펌프 또는 팬 등과 같은 설비에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며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

    5.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전력을 공급하고 제어하는 대상 설비(계통)의 등급 분류에 따라 최소한 동일한 등급을 갖도록 한다.

    6. 다음의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대상설비의 손상이 설비의 보호 및 안전정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에 해당하므로 최상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 유해화학물질, 폭발성(인화성) 물질, 연료 저장 및 취급설비, 소화설비의 제어장치, 보호장치, 비상용 전원설비, 현장계기반, 누출검지기, 화재검지기, 운전지령장치(운전원 연계장치)

    . 보일러 안전 정지를 위한 제어장치, 보호장치, 비상용 전원설비, 현장계기반, 운전지령장치(운전원 연계장치)

    . 터빈(가스터빈, 증기터빈, 수차 등), 발전기 안전 정지를 위한 제어장치, 보호장치, 비상용 전원설비, 현장계기반, 운전지령장치(운전원 연계장치)

    . 상기 항목에 관계되는 직류분전반, 비상용 전원분전반 등의 옥내개폐장치, 축전지 및 충전기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조명설비(비상등)

    7. 운전지령장치(운전원 연계장치, 운전/감시반, 운전원 콘솔, 운전데스크 등), 제어반, 전산기반, 차단기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배전반 등의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는 서로 다른 용도와 서로 다른 계통에 사용되더라도 제어실, 전기실, 전자기기실, 통신실 등의 실내에 함께 열반되어 설치되거나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 한 설비가 위치를 이탈하거나 전도되어 인접한 설비에 충격을 가하여 이차적인 손상 및 전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실내에서의 전기 및 계측 설비 등급은 서로 다른 상위 계통의 등급 중 최상위의 등급을 공통 적용한다.

    8. 독립적인 정착부를 갖지 않는 현장계측기(지시계, 스위치, 센서, 신호 변환기, 신호 전송기, 분석기 등)는 배관 또는 설비에 장착되거나 정착부를 가지는 랙 또는 외함(판넬, 캐비닛 등) 내에 장착되므로 설비분류대상에서 제외한다. , 현장계측기용 랙(Stanchion 포함) 또는 외함에 대해서는 해당 계통의 등급을 적용한다.

    9. 독립적인 정착부를 갖지 않는 밸브/댐퍼는 계통을 구성하는 배관/덕트에 장착되므로 설비분류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동장치가 밸브/댐퍼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통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설비의 등급은 구경이나 무게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설비의 중요도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제10조 또는 [부록 1]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시설의 기능(전력생산 등)이나 중요도계수가 1.5인 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의 등급에 관계없이 중요도계수 1.5를 적용하여 내진설계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 1, 2).

     

    6. 사용전검사 시 제출 서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전화 1588-7500)으로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