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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콘센트 시설 규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KEC 234.5 콘센트의 시설
1.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나.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
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
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다만,~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초 시공시 콘크리스 매입박스를 사용하여 콘센트가 매입되어있는 상태로 사용전점검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인테리어 업체에서 단열벽, 가벽등을 세우면서 매입박스에서 절연전선을 빼와서 가벽(보통 나무벽)에
2지점이상 나사로 고정하여 매입콘센트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콘센트 뒷편에 충전부가 노출되어있지않고 벽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있다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콘센트 자체가 난연성절연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KEC 핸드북을 보면 방호덮개를 뒷편에 씌우고, 부착틀을 설치하라고 나와있던데 방호덮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매처를 알아보려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4.5에 명시하는 콘센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사용전점검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조영재(造營材)란 조영물(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본 표준은 난연성 재질이 의무화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콘센트가 난연성인지 여부는 제조사에 문의하시거나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방호덮개’는 KEC 핸드북 그림 H234.5-1을 참고하시되, 본문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박스 생략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콘센트가 ‘난연성절연물 외함 구조’인 경우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