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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KEC문의] 경량벽체 내 전선관 시공방법 문의

    • m○○
    • 2021.07.20 17:11
    • 10040

    21년 7월 KEC일부내용 개정으로 합성수지관에 대한 이중천정내 시설제한 및 

    합성수지제 컴바인덕트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시 불연성 마감재 시설 규정 관련입니다.

     

    국내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의 경량벽체 내 전선관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난연CD관을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PF전선관(난연CD관+난연 외피),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제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등이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금속관공사는 시공성,비용 등을 고려시,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제외함.)

     

    제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내 유통되는 제품은 해외수입산

    으로 상당히 고가인 상황으로 공동주택,일반건물에 대량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PF전선관은 난연성 외피를 CD관에 입힌 제품으로, 가격이나 시공성면에서 적합하다 판단되나,

    외피가 난연성 인 점을 고려시, 현 KEC 개정사항에 대한 적합 유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232.13.1 시설조건 상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설치

    하도록 되어 있어, 경량벽체 내 시공에 대한 적합 유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질문>

    경량벽체 내 전선관으로 현실적으로 시공 가능한 PF전선관이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시공이

    금회 개정된 KEC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설계 및 시공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회신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전기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경량벽체의 석고보드를 불연성 인정이 가능한 12.5T이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재 9.5T*2PL 시공은 불연재로 인정이 되지 않아, 12.5T(불연재 인정)+9.5T로 바뀌어야 되는데,

    건축 중심선 및 면적 변경이 뒤따라야 하며, 전선관 변경 대비 비용이 월등히 높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0701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로 발표된 KEC 개정과 관련하여 경량벽체 내에 PF전선관이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시공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0701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로 발표된 KEC 개정은 화재확산방지를 위하여 은폐된 장소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은폐된 장소에는 불연성 재질의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난연 CD관 불가).

     

    3. 또한, 난연성 외피를 갖춘 PF전선관은 합성수지관의 일종으로서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을 것이나 KEC 232.13.1‘4’에 따라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량벽체가 점검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사용이 기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개정은 2017년 및 2018년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 정부 감사 결과 건축물 화재확산의 주 요인으로 천장 은폐배선이 지적되었고, 관련 실험결과 불연성 소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므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널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