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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변압기 절연유 유출방지 설비용량 산정 관련 기술배경 문의

    • n○○
    • 2021.04.08 16:12
    • 7444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술기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근거 제45조(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

     

    2. 절연유 유출방지설비의 용량은 변압기탱크 내장유량의 50% 이상을 할것,

     

    관련하여 변압기 내장유량의 50% 산정에 대한 제정 및 기술배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를 참조하면 사고시 50% 이상 유출이 어렵기 때문인 것 같은데 100%로 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 그리고 해설서에서 옥외변압기에 대한 유출방지설비 용량 산정 관련, Q1, Q2, Q3에서 자연배수 구조일 경우에는 Q1, Q2는 절연유 유량의 50%로 산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연배수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변압기 절연유 유출방지설비의 용량에 대한 기준제정 배경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45조제2항은 절연유 유출방지설비의 용량은 변압기 탱크 내장유량의 50 %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2006년에 최초 제정된 판단기준은 NEC 등 선진 외국의 기술이나 실험, 논문 등을 인용하여 기준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으며, 본 조항도 일본 발변전규정(JEAC 5001) 1-7조를 인용한 것으로서 과거의 변압기 사고 예를 분석한 결과 변압기 상부탱크 용접부위가 파단하여 상부의 기름이 분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변압기 전체유량의 50%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준은 “50 % 이상을 요구하므로 귀하의 의견과 같이 100 %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해설서(p.191)자연 배수 구조란 소화용수가 별도의 저장용기로 자연적으로 배수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구조는 유수유출방지설비의 전체 용량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초기 소화용 방수소요수량(Q2)과 공공 소방차의 방수량(Q3)은 변압기 내장유량의 50 %로 한다는 의미로서 50%의 배경은 질의 1과 같이 실험적 분석 결과로 사료됩니다(질의 2).

     

    4. 끝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국제기준인 IEC에 따라 제정되어 판단기준 제45조와는 다르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KEC 311.7 KEC 핸드북(p.550-5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