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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 m○○
    • 2021.03.28 22:40
    • 7147

    안녕하십니까!

    KEC의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KEC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의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배선설비 관통 부위 내화충전 시공개소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과

    KEC의 '232.24 케이블트렌치 공사', '232.31 금속덕트공사', '232.41 케이블트레이 공사'에서는

    배선설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개구부를 밀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EC 232.3.6에서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개구부를 밀폐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시공부위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로 해석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배선설비 관통부위 내부 밀폐 시공개소 질의

     KEC에서는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의 내부를 밀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KECG 1701-2019 (p.20)에서는 방화구획으로 구분된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에 전선관 내부를 밀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정한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로 해석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3. 배선설비 관통부 내부 밀폐 제외조건의 해석 질의

     KEC 핸드북(p.272)의 [비고]에서는 최대 내부 단면적이 710㎟ 이하인 전선관은 내부 밀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KEC 핸드북(p.272)의 본문과 IEC 60364-5-52 527.2.3 에서는 전선관의 최대 내부 단면적이 710㎟ 이하더라도 IP33 조건을 만족해야 내부 밀폐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대 내부 단면적이 710㎟ 이하인 전선관의 내부 밀폐 제외조건의 해석방법과 IP33 조건의 확인방법(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명시된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3.6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선설비는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기준에 따라 공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하나, KEC 232.24232.31 232.41과 같이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물질로 충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아울러 귀하가 문의한 KECG 1701-2019KEC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서 질의 1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되, 우리 협회가 발행한 KECG 시리즈는 KEC의 의무사항과 우리 협회의 권고권장사항 및 참고사항이 수록된 기술지침서로서 KEC와 기술지침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KEC를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또한 KEC 232.3.6 2자소성이 있는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 이하인 전선관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시스템IP33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KEC 232.3.6 2에 명시한 내부 밀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서 IP33 시험 합격여부는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다만, 핸드북(p.272) 비고에 명시한 바와 같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여전히 밀폐를 요구 수도 있으므로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