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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KEC 과전류 보호장치 외 문의 사항

    • s○○
    • 2021.03.10 11:22
    • 10056

    안녕하십니까?

    KEC 변경 적용 관련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1] 기술기준으로 시공되어 있는 기존공장에 합리화 공사시 변경 KEC 기준 적용범위 확인

    예] 제철소 내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운전중인 공장이 단독접지 방식으로 시공되었을 경우 공장이 일부 확장되고 기존 설비 교체되는 경우 접지시스템 및 기타 보호방식등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전공사나 건축인허가 등으로 신고되는 부분이 신설되는 경우 변경 KEC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2]플랜트 설비내 주택용 차단기 사용범위 확인

    주택용 차단기는 비숙련된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 공장내 전기실, 정비실, 운전실 등에 조명분전반 등을 시설하는 경우 주택용차단기외 일반 산업용 차단기를 설치해되 되는지요?

    공장 내에는 차단기 조작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원과 정비원들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아니면, 분전반에 별도의 시건장치를 하여 숙련된 자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 산업용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질문3] EOCR등이 과전류 보호장치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

    KEC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에 보면 보호도체의 허용전류(Iz)는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보다 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기의 경우 과전류 차단기가 기동전류로 인해 전동기의 정격전류보다 1.5~2배 정도 커지는 경우가 많아 위 기준을 적용하면 이전 기술기준보다 케이블 사이즈가 굵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듯 합니다(기술기준은 정격전류의 50A미만 1.25배 , 50A이상 1.1배하여 케이블 굵기선정).

    플랜트 공장의 경우 EOCR을 사용하여 모터 정격 전류 이상이 되면 과전류를 차단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EOCR의 세팅전류를 In으로 볼 수 있는지요?

    또, MPCB (Motor Protection Circuit Breaker) 의 경우

    예를 들어 150AF/150AT의 breaker를 선정하여도 정상 운전시 100A에 trip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100A를 In으로 볼 수 있는지요?


    질문4] 제어용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할 수 있는지?

    KEC 232.31 금속덕트 공사에 보면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은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5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32.40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의 시설조건 6. 에서는 수평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시 단층으로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어용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에 단층 포설하고 금속덕트에는 50% 이하로 시설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케이블 트레이에도 50%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질문5]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의 2. 통신케이블과의 접근의 바항목

    바항목에서는 저압 옥내배선의 경우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한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하는 것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예외항목으로는 (2) 금속덕트 공사의 경우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전에는 케이블 트레이(바닥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에 COVER를 하는 타입의 경우 격벽(트레이 SEPERATOR)를 설치하는 경우 440V이하의 F-CV 케이블과 60V이하의 F-CVVS, CVV의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KEC에서는 금속덕트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보호기준,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접지방법, 보호 기준, 배선설비 공사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적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2022년 이후에 신설 또는 증설되는 전기설비는 KEC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이 종별접지로 시공되어 있었다면 2022년 이후에 증설하는 공장의 전기설비는 기존 공장과 전기적으로 완전 분리하여 접지, 피뢰, 보호 등 독립된 체계를 구성하든지 또는 기존설비를 KEC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기존설비와 증설되는 설비의 전기방식을 일치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판단기준 제38조제4항은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에서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다면 주택용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용차단기 시설에 대한 설명과 일반인에 대한 정의는 본 게시판 7099번 질의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아울러 우리 협회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EOCR, MCCB 등의 기기특성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본 기기가 KEC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또한 KEC 232.40은 케이블 트레이에서의 케이블 공사방법을 명시하면서 케이블 트레이는 단층시공이 원칙인데, 다층시공을 원할 경우에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23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끝으로 KEC 232.3.7은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KEC 232.3.72..(5)에 따라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을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전선을 동일한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5). .

     

    Q&A 7099번 질의답변 내용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099&page=2

     

    FAQ 23번 내용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