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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kec 5장 분산형 전원설비 관련 문의

    • k○○
    • 2020.11.24 13:33
    • 6522

    안녕하세요. 

    kec 5장 분산형전원설비의 내용중

    522.3 제어 및 보호장치 등

    522.3.1 어레이 출력 개폐기 등의 시설 중 

    1. 의  

    나.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주된 전로에 단락전류가 발생할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 또는 기타 기구를 시설할 것.

    -----> 모듈을 여러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의함(접속함)에 단락전류에 보호 가능한 과전류차단기(mccb)를 설치하여야한다는 뜻인지요. 혹시 개폐기만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접속함사용시 ks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하고 있는데 

    그 제품들 중 다수가 개폐기를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여도 kec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추가로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태양광 인버터내부에 dc입력측 내부에 과전류 차단기가있으니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역전류 방지기능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한다.

    가.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에 역전류 방지기능이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용량은 모듈단략전류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할 것.

    -----> 만약 인버터1대에 5병렬의 태양전지군이 접속한다면, 중간에 모듈 여러 병렬을 접속하는 접속함을 설치시 각 모듈군에 역전류방지기능이 되어야한다는 뜻이고 역류방지 다이오드를 사용하여야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20–05호)에서는 

    역류방지다이오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어레이의 출력불균형우려시나, 독립형시스템의겅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하고 있습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2.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중 34페이지 다)역류방지다이오드(붉은색표시함))

     

    또한 접속함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ks인증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ks 인증받은 제품들은 역류방지다이오드를 설치하지 않고있고 또한 과전류차단기가 아닌 개폐기만을 설치한 접속함들이 다수 입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사항이 맞다면, 접속함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용할 수있다고 판단(인증받은)한 제품들이 kec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kec와 신재생센터의 시공기준에 차이가 있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522.3 태양광설비의 제어 및 보호장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KEC 관련 규정은 현재 개정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질의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내용은 해당 지침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