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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피뢰설비 인하도선 시공의 건
관련법령상(내선규정, kec규정, 판단기준 등) 건축물 인하도선 시공시 전선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질의 드립니다
1. 건축물개요 : 지상 29층 공동주택
2 접지방식 : 단독접지
3. 인하도선 시공방식(설계도서) : BC 50㎟ 콘크리트 직매 + 철근 구조체본딩
질문 :
1) 위의 3번항 과 같이 나동선을 콘크리트에 직매해도 무관 한지요 ?
2) 직매해도 무관하다면 통합접지 방식일 때도 BC전선을 직매해도 되는지요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 시공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은 피뢰침의 접지 또는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나, 내선규정에서는 피뢰설비의 접지선은 제1종 접지공사를 시행하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난연성의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피뢰설비 접지선은 금속관에 넣지 말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내선규정 1445-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는 피뢰시스템의 시설기준을 KEC 150에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인하도선의 시설기준은 152.2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KEC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벽이 가연성인 경우에는 벽 표면이나 내부에 인하도선의 시설을 금지하는 등 피뢰시스템의 구성이나 보호대상의 재료에 따라 인하도선 시설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KS C IEC 62305-3의 5.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또한 현재의 규정에서는 인하도선을 나도체 또는 절연전선 등과 같은 전선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건축물의 피뢰접지 인하도선의 종류 선정은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첨부 양식에 따라 제출하시면 우리 협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기술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KS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보기 ☞
https://www.e-ks.kr/
※ 2020년 KEC 개정(안)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61
※ KEC 개정의견 제출방법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