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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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국내의 한 업체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당사는 현재 동절기 대비하여 시설 점검 중인데, 당사에 설치된 셔터(Over Head Door)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
1. 트랜스 외함 관련
- 당사 차량 정비고에는 셔터가 설치되어 있음.
- 해당 셔터는 모터 / 인터락 센서 작동 관련 컨트롤 박스(분전함) / 트랜스(TR)가 설치되어 있음.
- 해당 셔터에 최초 공급되는 전원은 380V 이며, TR을 통해 220V로 변압되어 컨트롤 박스로 전원 공급
※ 트랜스(TR)는 컨트롤 박스 외부에 별도로 개별 시공되어 있음.
☞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 제221조 2항 2호에 따라 트랜스(TR)가 "컨트롤 박스 내부 or
별도의 외함 안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 지?
2) 만약에 트랜스가 컨트롤 박스 내부 or 별도의 외함 내부에 설치가 되었을 경우
발열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은 없는 지?
2. 컨트롤 박스 외함 재질 관련
- 현재 컨트롤 박스는 외함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음. (가연성 재질)
☞ 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 제171조 1항 4호에 따라 컨트롤 박스 외함이 "난연성, 불연성"으로
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현재는 가연성이므로 시공이 잘못된 것인가요?)
3. 컨트롤 박스 내에 문제 발생 시, 사고 방지용 누전 차단기 미 설치 여부
☞ 4) 현재 설치된 컨트롤 박스에는 누전, 단락 등의 문제 발생 시 전류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가 미 설치되어
있는데, 누전 차단기 미설치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상기의 1) ~ 4) 항목 , 4가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기 설비 관련하여 지식이 얕아 질문이 난해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종은 드림.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회사 전기설비의 전기안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는 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1조제2항 2호는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 또는 기타의 기구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라는 규정으로서
○ 귀하의 TR이 이러한 환경에 설치되었는지를 우선 파악하시고 이에 해당된다면 본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고 기술기준 제53조에 따라 전기기계기구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발열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TR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이 예상된다면 발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 또한 판단기준 제171조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기준으로서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의 난연성 또는 불연성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소방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질의 3).
○ 끝으로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는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 등)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 예외조건도 있으므로 동 조항의 내용과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3. 참고로 현장설비의 전기안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귀하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제조사, 전기안전 전문가 또는 전기안전관리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