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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케이블공사방법에 대한 질의

    • b○○
    • 2020.09.23 08:30
    • 6707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선규정 2부 전선로 및 배선설비의 시설 2275절 비닐외장케이블배선,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배선 또는 폴리에틸렌케이블 배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2275-1 시설방법

    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및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하 이 절에서 모두 케이블이라 부른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193)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관이 짧고 굴곡이 없으며 케이블의 교체가 쉬운 것은 적용

    하지 않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케이블 공사)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질 의 사 항

    1. FR-3, FR-8과 같은 비닐외장케이블을 내선규정 2275-1 시설방법 주1)에 따라 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비닐외장케이블은 금속관 안에 넣어 시공 할 수 있는지요?

    2. 비닐외장케이블은 금속관 내에 시설할 경우 이 공사 방법이 케이블공사 방법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나, 본 질의는 귀하의 6719번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6719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내선규정 2275-1 시설방법의 1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관이 짧고 굴곡이 없으며 케이블의 교체가 쉬운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경제적, 서비스 또는 기타 특별히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내선규정에 관한 설명 1) 본 내용을 수용하는 것은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질의 1).

     

    3. 아울러 6719번 답변과 같이 판단기준 제184(금속관 공사) 1항은 절연전선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케이블을 금속관 내에 시설할 경우는 판단기준 제193(케이블 공사) 1항에 따라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2).

     

    4. 끝으로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현장의 적합성 판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