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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 비상발전기 소방부하와 관련되어 질의드립니다.

    • o○○
    • 2020.08.21 14:24
    • 14019

    공공기관(건설기술진흥법) 건설현장의 전기CM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부하 관련 질의드리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저희 현장의 발전기는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입니다. 별도의 예비전원(UPS)은 없습니다.

    1) 스프링클러 주펌프, 예비펌프, 충압펌프 및 화재수신반, 비상조명등은 비상부하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2) 방화셔터는 일반부하로 되어있으며, 방화셔터 내에 배터리가 있어 화재 또는 정전시방화셔터를 떨어뜨려 줄 정도의 

       전원(1회성)만 보유하고 있으며, 복전되기 전까지는 방화셔터를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3)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합산용량 발전기)는 소방 및 비상부하의 합산부하가 대상부하가 정격출력용량 산정 대상부

       하입니다.

    4) 현장 설계계산서상 정전시/화재시 부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합산 부하용량으로 발전기용량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1. 자가발전설비의 기준 적용방법<()한국소방기술사회>의 비상발전기 관련 업무 관계자용 자료를 보면

      가. 소방부하란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전력부하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에 의한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및 건축법령에 의한 방화, 피난시설(비상용

          승강기, 피난용승강기, 피난구 조명등, 배연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 이다

    . 부하용량 산정 시 소방부하는 수용률 1을 적용하며, 비상부하는 소방전원 용량 잠식으로 인한 과부하 위험방지를 위

        해,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의 경우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의해 백화점, 호텔, 종합병원, 사무실은 수용율의 최댓

        값 및 그 이외의 건축물은 부하종류별로 상기 건축물의 최댓값과 동등 이상의 기준 수용률을 적용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자료를 보면

      가.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 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

          다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나. KS F 45106.9 연동폐쇄기구의 내용 중 방화셔터에 사용하는 연동폐쇄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d) 생략

            e)예비 전원을 충전하지 않고 30분간 계속하여 셔터를 개폐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1) 내선규정 또는 기술기준상 방화셔터의 전원공급 관련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지

    2) 내선규정 또는 기술기준상 전원공급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법규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방화셔터는 소방

       부하이므로 비상전원으로 전원공급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사료되는지, 아니면 자체 내장배터리(1회용)가 있으므로 

       일반전원으로 전원공급을 주어도 상관이 없는지

    3)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소방법규 및 고시등과 다른 내선규정, 기술기준등 반영될 예정이 되어있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비상발전기 소방부하와 관련하여 문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내선규정등에서는 방화셔터의 전원공급과 관련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질의 1), 소방용 비상전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소방법(NFSC )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아울러 현재로서는 소방법규 및 소방 관련 고시내용을 내선규정이나 기술기준 등에 반영할 계획이 없으나 향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령간 중규정이 복상충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