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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 비상발전기 소방부하와 관련되어 질의드립니다.
공공기관(건설기술진흥법) 건설현장의 전기CM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부하 관련 질의드리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저희 현장의 발전기는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입니다. 별도의 예비전원(UPS등)은 없습니다.
1) 스프링클러 주펌프, 예비펌프, 충압펌프 및 화재수신반, 비상조명등은 비상부하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2) 방화셔터는 일반부하로 되어있으며, 방화셔터 내에 배터리가 있어 화재 또는 정전시방화셔터를 떨어뜨려 줄 정도의
전원(1회성)만 보유하고 있으며, 복전되기 전까지는 방화셔터를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3)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합산용량 발전기)는 소방 및 비상부하의 합산부하가 대상부하가 정격출력용량 산정 대상부
하입니다.
4) 현장 설계계산서상 정전시/화재시 부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합산 부하용량으로 발전기용량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1. 자가발전설비의 기준 적용방법<(사)한국소방기술사회>의 비상발전기 관련 업무 관계자용 자료를 보면
가. 소방부하란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전력부하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에 의한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및 건축법령에 의한 방화, 피난시설(비상용
승강기, 피난용승강기, 피난구 조명등, 배연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등) 이다
나. 부하용량 산정 시 소방부하는 수용률 1을 적용하며, 비상부하는 소방전원 용량 잠식으로 인한 과부하 위험방지를 위
해,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의 경우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의해 백화점, 호텔, 종합병원, 사무실은 수용율의 최댓
값 및 그 이외의 건축물은 부하종류별로 상기 건축물의 최댓값과 동등 이상의 기준 수용률을 적용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자료를 보면
가.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 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 장치, 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
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나. KS F 4510의 6.9 연동폐쇄기구의 내용 중 방화셔터에 사용하는 연동폐쇄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d) 생략,
e)예비 전원을 충전하지 않고 30분간 계속하여 셔터를 개폐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1) 내선규정 또는 기술기준상 방화셔터의 전원공급 관련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지
2) 내선규정 또는 기술기준상 전원공급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법규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방화셔터는 소방
부하이므로 비상전원으로 전원공급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사료되는지, 아니면 자체 내장배터리(1회용)가 있으므로
일반전원으로 전원공급을 주어도 상관이 없는지
3)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소방법규 및 고시등과 다른 내선규정, 기술기준등 반영될 예정이 되어있는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비상발전기 소방부하와 관련하여 문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에서는 방화셔터의 전원공급과 관련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질의 1), 소방용 비상전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소방법(NFSC 등)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3. 아울러 현재로서는 소방법규 및 소방 관련 고시내용을 내선규정이나 기술기준 등에 반영할 계획이 없으나 향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령간 중규정이 복⦁상충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