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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피뢰 인하도선 2

    • c○○
    • 2020.08.20 15:24
    • 7116

    안녕하세요.
    피뢰 인하도선에 대한 답변 글 잘 읽어 봤습니다.

    1. 말씀하신 KEC 152 부분도 읽어 봤고 IEC 62305(낙뢰보호)에 대해서도 읽어 봤으나
    제가 찾고자 하는 답이 없어 문의 드렸습니다.
    카페나 밴드 등에도 질문을 올려 봐도 어떤 의견들은 있으나 확실한 답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옳을 까요?

    2. 불평형률도 다수의 강의나 글을 봤지만
    실제 어떤 부분이(단순 용량차? 부하의 종류? 전압차? 전류차?) 가장 많이들 놓치고 있고
    실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위험)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에 대한 글은 아직 찾아 보지 못 했습니다.
    3상 다 사용하지 않고 1상이나 2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인가요?
    변압기 용량 대비 부하가 몇 %이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피뢰 인하도선 시공시

    처음부터 혹은 중간에 빠졌을 경우

    해당 위치의 기둥 철골에 연결하여 시공해도 될 까요?

    아니면 공극 등 연결이 완전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근처 인하도선과 연결해서 올려야 할 까요?

    1. 인하도선은 가능한 짧은 거리로 따라서 그냥 수직으로 쭉 내려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냥 내리자니 철근의 공극이 있을 경우 콘크리트 파손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럼 파손의 위험이 더 크니 근처 인하도선과 연결하는 것이 맞겠죠?

    2. 설비불평형률(3상 30%, 단상 40%)을 못 맞췄을 때
    전압 강하나 전선 과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혹은 3상 중 1상이나 2상만 사용해서 불평형을 이룰 때나 어쩔 수 없는 예외 사항이 있을 까요?
    부하가 어느 정도 값 이하인 경우? 전등만 사용하는 부하인 경우?

    고맙습니다.

    답변글 담당부서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피뢰시스템 인하도선이 중간이 끊겼을 경우 기둥의 철골에 연결해도 되는지 여부와 허용 설비불평형률을 초과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 등에서는 피뢰침의 인하도선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으나, IEC 기반으로 제정되어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2.1.2항에서는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으므로 귀하의 피뢰시스템을 IEC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경우에는 KEC 152.1.2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배선의 허용 설비불평형률을 초과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기이론 교육기관이나 인터넷전기관련 기술자료 등을 참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6642번 질의인 피뢰시스템 인하도선이 중간이 끊겼을 경우 기둥의 철골에 연결해도 되는지 여부와 허용 설비불평형률을 초과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다시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6642번 질의에서의 답변과 같이 귀하의 피뢰시스템을 IEC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경우에 인하도선은 KEC 152.1.2에 따라 시설함이 타당할 것이나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경우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귀하 현장을 방문하고 귀하의 피뢰시스템에 적합한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한 피뢰전문가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조물의 철골 등 자연적 구성부재를 인하도선으로 사용은 가능하나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세부 내용은 동 기준 152.1.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배선의 허용 설비불평형률을 초과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가 원하시는 자료는 전기분야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설비 불평형률의 한도를 구할 때의 예외 조건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제14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