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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차단기, 변류기, 모선 정격 전류

    • k○○
    • 2019.07.09 16:41
    • 15150

    1. 첨부의 6.9/0.48kV, 3000kVA 변압기 2차측 차단기, CT 및 모선 정격 전류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우선, 변압기 2차측 정격전류는 3000/1.732/0.48 = 3609A입니다.

    3. 이에 따라 차단기 선정 시 3609A를 기준으로 4000A 차단기를 선정하면 되는지요?
    (내선규정 5210-2 과부하에 대한 보호에 따르면 보호장치(차단기)의 정격 전류는 회로의 선류전류보다 크게 선정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서적에 따르면, 3069A에 추가로 120% or 125%의 여유율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유율 고려 시 5000A 선정 필요)
    제가 해당 여유율 관련 국내 법규 및 규정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차단기 여유율 관련 국내 법규나 규정이 있는지와 의무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4. 또한, CT 선정 시 4000/5로 선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CT 또한 국내 서적에는 최대 부하 전류의 125%~150%의 여유율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유율 고려 시 5000/5 선정 필요)
    해당 CT 여유율 관련 국내 법규나 규정이 있는지와 의무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5. 배전반의 모선의 정격 전류 역시 변압기 2차 정격전류에 따라 4000A로 선정하면 되는지요?
    배전반 모선의 정격 전류 관련 국내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요?

    6. 마지막으로, CT, 차단기, 배전반 모선의 정격 전류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국내 기준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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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현장설비에 대한 컨설팅은 관련 전문업체 등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적 사항 이외의 내용은 자율규정인 민간단체표준으로서 내선규정의 자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열린광장의 FAQ 게시판 5번 게시물을 참조하시어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제5부는 KS C IEC 60364 표준에 의한 저압전기설비의 시설을 다룬 항목으로서 내선규정 5210-2KS C IEC 60364-4-43에 의거한 과부하에 대해 전선과 보호하는 장치 사이의 협조 조건을 명시한 내용이며 귀하 질의와 같이 여유율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압전로의 과전류차단기 및 배선용차단기의 시설은 판단기준 제38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은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