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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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차단기, 변류기, 모선 정격 전류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현장설비에 대한 컨설팅은 관련 전문업체 등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적 사항 이외의 내용은 자율규정인 민간단체표준으로서 내선규정의 자세한 설명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열린광장의 FAQ 게시판 5번 게시물을 참조하시어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제5부는 KS C IEC 60364 표준에 의한 저압전기설비의 시설을 다룬 항목으로서 내선규정 5210-2는 KS C IEC 60364-4-43에 의거한 과부하에 대해 전선과 보호하는 장치 사이의 협조 조건을 명시한 내용이며 귀하 질의와 같이 여유율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압전로의 과전류차단기 및 배선용차단기의 시설은 판단기준 제38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은 의무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