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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 TN-C-S 접지방식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k○○
    • 2019.06.07 13:32
    • 18747

    1. 전기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대한전기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국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법적, 기술적 자문을 받고자 질의를 올립니다.

     

    2. 전기차 충전소 저압 수용가에 단독 접지를 시공하였으나, 접지측정값(20~30Ω)으로 강원도 현장의 대지여건상 설계목표값(100Ω)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2(주택 등 저압 수용장소 접지)에 있는 TN-C-S 접지방식(한전 중성점 접지와 수용가 독립 접지를 묶어 접지하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하고 인입측에 SPD(Class I)를 설치하여 시공하려 합니다.

     

    3. 질의내용

    1) 상기 내용이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한국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한국설비규정(상업통상부 공고 제 2018-103)에 따른 TN-C-S 접지방식 시공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전력 계통을 유지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TN-C-S 접지방식에 대해서 공식답변을 해주는 창구를 찾지 못했고, 서울본부 배전시공담당에서는 시공사의 선택이지 한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구두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붙임과 같이 설계 변경한 단선결선도로 시공을 하려고 하며, 판단기준 제 222항에 적합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 전기사업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전기공급자(한전)측에서 혹시 TN-C-S 접지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대한전기협회의 기술지도와 편달을 구합니다.

     

    4. 끝으로 대한전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 1에 대하여,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등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현장상황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02111일 시행)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컨설팅은 전기설계 전문업체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기준에 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2에 대하여,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외함은 판단기준 제286조 및 제33조에 따라 충전장치의 외함에 접지를 시행해야 하며, 18조에 따라 SPD를 설치할 때에는 KS C IEC 61643-11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TN-C-S 접지방식으로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 제22조의21항에 따라 보호도체(PE, PEN)의 최소 굵기를 준수하되, 전기사업자측 저압계통 공급방식과 PEN도체의 최소 굵기(구리는 10, 알루미늄은 16)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TN-C-S 접지방식으로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PEN 도체가 단선되거나 개방되면 부하측의 PEN 도체 및 PEN 도체에 접속된 모든 기기의 노출도전성 부분에 위험전압이 나타나므로 TN-C-S 접지방식으로 공급되는 수용가 설비는 보호 등전위본딩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하게 보호 등전위본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발생(PEN 도체 단선, 지락고장 등)시 기기 외함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접촉전압이 최대허용접촉전압(건조상태 : 50 V, 습기상태 : 25 V)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접지저항값을 충족하도록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의 PEN도체에 추가로 접지하여 합니다.

     

      ○ 아울러 TN-C-S 접지방식과 등전위본딩 등에 대하여는 KS C IEC 60364 KECG9103-2015(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 대한전기협회 발행)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3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전기사업자도 준수하여야 할 의무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