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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4조 제7항.

    • l○○
    • 2019.04.09 16:20
    • 9369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3월 25일자)에 대해 해석상 난해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ㅇ 태양광발전설비의 직류전로에 지락 발생 시 직류누전차단기 또는 절연감시장치 등을 이용한 차단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제정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라는 목적 하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4(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7.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항목이 주차 되었는데요,

     

    태양광 발전소에서

    '모듈 ~ 접속반 ~ 인버터 ~ 배전반or수변전시설 ~ 한전인입'

    중에서 인버터의 입력 단자까지는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라고 생각됩니다.(DC입력, AC출력)

    여기서 인버터 자체 기능에 직류 지락 차단 장치가 있으면 위 항목에서 말하는 별도의 보호장치를 추가로 구성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실제로 작년에 구조물 쪽에 누설전류가 흘러 인버터가 자동으로 이를 차단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 항목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버터가 아닌 접속반 내부에 지락 보호장치를 설치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54조제1항제7호의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내용은 직류회로의 지락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적정 보호조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2019.03.25)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인버터 이하의 전체 직류 전로의 지락 검출 및 차단, 보수 등의 적정 조치가 주목적인 바, 접속반이나 인버터 등에 지락 검출 및 자동 차단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단, 직류회로의 지락 검출은 모듈~접속반~인버터 등과 같은 태양광 발전소 전체 직류회로의 구간에서 지락 검출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