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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4조 제7항.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3월 25일자)에 대해 해석상 난해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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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양광발전설비의 직류전로에 지락 발생 시 직류누전차단기 또는 절연감시장치 등을 이용한 차단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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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목적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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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7.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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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이 주차 되었는데요,
태양광 발전소에서
'모듈 ~ 접속반 ~ 인버터 ~ 배전반or수변전시설 ~ 한전인입'
중에서 인버터의 입력 단자까지는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라고 생각됩니다.(DC입력, AC출력)
여기서 인버터 자체 기능에 직류 지락 차단 장치가 있으면 위 항목에서 말하는 별도의 보호장치를 추가로 구성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실제로 작년에 구조물 쪽에 누설전류가 흘러 인버터가 자동으로 이를 차단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 항목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버터가 아닌 접속반 내부에 지락 보호장치를 설치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4조제1항제7호의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내용은 직류회로의 지락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적정 보호조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2019.03.25)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인버터 이하의 전체 직류 전로의 지락 검출 및 차단, 보수 등의 적정 조치가 주목적인 바, 접속반이나 인버터 등에 지락 검출 및 자동 차단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단, 직류회로의 지락 검출은 모듈~접속반~인버터 등과 같은 태양광 발전소 전체 직류회로의 구간에서 지락 검출이 가능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