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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관련 문의
2018년 3월 9일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KEC 232.2(배선설비 공사의 종류)항 배선 방식표(표 232.2-1)을 보면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과 케이블 덕트 시스템이 나오는데, 정작 KEC 규정에는 본 시스템에 대하여 배선방식의 종류인 금속덕트(232.9)나 케이블 트레이 (232.15)처럼 전혀 그 정의에 대한 장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규정보다도 먼저 국내에 IEC 규격에 의거 제품으로는 먼저 나와 시설되고 있지만 처음으로 국내의 KEC규정에 반영되면서 그 명칭만 반영되어 있다면 많은 전기인들이 이 시스템들에 대한 배선방식을 어떻게 적합하게 받아 들이고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올해에 반영하여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개정이 된다면 언제 공고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시스템을 KEC에 반영한다면 현행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87조)와 KEC규정 (232.9)에서의 “금속덕트”의 정의가 케이블 덕트 시스템(KS C IEC 61084-1)과는 그 정의가 서로 맞지를 않은데 이 두 시스템을 KEC 규정에 반영시 현행 규정들의 “금속덕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검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또 본 KEC 규정 232.2항 표에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에 괄호내의 내용을 보면 “(몰드형,바닥매입형포함“)으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3.1 몰드형은 IEC 원문에서 “Skirting Trunking"으로 표현된 바, Skirting은 건축용어의 하나로서 ”걸레받이”를 뜻하는데, 즉 “ㄴ” 로 된 바닥코너의 걸레받이에 유럽등지에서 많이 설치되는 트렁킹을 말함. 몰드형으로 해석함은 전혀 원문과 다르며, 건축용어를 따서 걸레받이용 트렁킹으로 표현함은 조금 어색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원문 용어 그대로 “스커트형 트렁킹“으로 표현함이 좋을 듯 합니다. 2017년판 IEC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새로이 정의되어 있음.
- "CTS/CDS Intended to be installed on the lower part of a wall"
3.2 그 다음에 “바닥매입형“으로 표현된 것은 IEC 원문에서 보면 ”flush floor trunking“ 으로 표현된 바, 이는 IEC 61084-2-2의 “Figure 102 – Examples of trunking and ducting installations“ 중에는 여러 바닥면 중에서도 ”Figure 102b) – Flushfloor CTS/CDS – Installed flush with the upper level of the floor“ 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바닥면 매입형”으로 표현함이 더욱 명확하리라 봅니다.
4.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에서의 절연전선 사용 가부 여부
* KEC 232.2항의 표 232.2-1에서 맨 하단의 비고 “a"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4.1 지금까지 IP20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에도 포설하여 사용해 오던 HIV나 HFIX등 절연전선은 앞으로 본 KEC 규정에 의거 IP20 등급의 케이블 트렁킹 제품에는 사용이 불가한것인지요?
즉, “케이블트렁킹이 IP4X 등급 또는 IPXXD 등급의 이상의 보호조건을 제공하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케이블 트렁킹이 일반 옥내용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IP20 등급에 덮개를 손으로도 열 수 있는 구조의 트렁킹 제품은 절연전선이 아닌 케이블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인데, 현제는 모든 트렁킹에 이에 구애받지 않고 절연전선을 사용해와 이에 대하여 혼란이 야기 할 수 있을 수 있어 재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5. 케이블 덕트의 용어 표현
* “케이블 덕트”를 “케이블 덕팅”으로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원 KS 규격인 KS C IEC 61084-1에서 “케이블덕트 및 트렁킹 시스템”에서는 용어를 모두 “케이블 덕트”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용어 통일은 KS 규격의 주무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통일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6. KEC 211.2항의 누설전류 감시장치
6.1 여기서 말하는 누설전류는 용량성 및 저항성 벡터의 합인 총 누설전류인지, 아니면 저항성 누설전류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6.2 또한 누설전류 설정값은 KEC 규정 132항의 1mA 이하를 말하는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KEC 232.16.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 수용가 설비의 전압강하를 조명과 기타로 구분하였는바, 그러나 정작 종전 내선 규정처럼 간선과 분기선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가 애매하므로 이에 대하여 간선과 분기선을 구분하여 명시하여 줌이 바람직함.
상기와 같이 검토하였으니 협회차원에서 숙의하시어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2018.3.9 제정되어 공고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1.1입니다.
○ (질의 1~6) 아울러 본 규정은 2018년도에 일부 기술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지금까지 검토된 개정안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곧 게재하고, 최종 개정내용은 추후 KEC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질의 7) 또한, KEC 232.16.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에 대하여는 기술적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나 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kea@kea.kr 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당 협회는 KEC 규정에 근거한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서”를 곧 출간하고, 제54회 전기의 날 부대행사인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숖’(‘19.4.10~12)에서도 관련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미나 행사내용은 당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