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805]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 관련 질의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 관련 적용대상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수전실 등 전기설비의 정착 및 고정을 위한 설계와 시공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실 내부에 설치되는 특/저압반 및 케이블트레이/버스덕트 모두 설치 대상이 되는지요?
만일 맞다면, 수전실의 케이블트레이 및 버스덕트는 수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기 PNL까지 연결이 되는데,
즉, 수평간선계(트레이 및 버스덕트) 시설물까지 내진설계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에 따라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판단기준 제44조제⑥항은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 및 KECC 7701-2014를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의 적용범위는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와 모선 등을 시설하는 수전실 등 전기설비의 정착 및 고정을 위한 설계와 시공”이며(1.2항), 대상설비는 “수변전설비 등에 포함되는 기기 및 배관 등”(1.2.2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배관 등”이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등을 의미합니다.
4. 또한 수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기 판넬이나 트레이 및 버스덕트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인지의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구조기준 제0306절에 의한 전기설비 비구조요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도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는 1~2월중에 개정판이 발행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