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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 관련 질의

    • s○○
    • 2019.01.24 13:24
    • 9187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 관련 적용대상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수전실 등 전기설비의 정착 및 고정을 위한 설계와 시공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실 내부에 설치되는 특/저압반 및 케이블트레이/버스덕트 모두 설치 대상이 되는지요?

    만일 맞다면, 수전실의 케이블트레이 및 버스덕트는 수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기 PNL까지 연결이 되는데,

    즉, 수평간선계(트레이 및 버스덕트) 시설물까지 내진설계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에 따라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판단기준 제44조제항은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 KECC 7701-2014를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의 적용범위는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와 모선 등을 시설하는 수전실 등 전기설비의 정착 및 고정을 위한 설계와 시공이며(1.2), 대상설비는 수변전설비 등에 포함되는 기기 및 배관 등”(1.2.2)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배관 등이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등을 의미합니다.

      

    4. 또한 수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기 판넬이나 트레이 및 버스덕트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인지의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구조기준 제0306절에 의한 전기설비 비구조요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도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는 1~2월중에 개정판이 발행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