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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 ESS 수배전반 단선도 설계시 VCB와 보호계전기의 설치관련

    • y○○
    • 2018.12.27 11:50
    • 17589

     

    안녕하세요

    ESS 수배전반 단선도 설계시 VCB와 보호계전기의 설치관련 질의 입니다

    첨부파일의 보기1과 보기2로 수배전반을 간략하게 표기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수배전반 설계시 "보기1" 처럼 태양광에서 ESS 분기시 VCB와 보호계전기를 모두 설치 하여야 되나요?

    2) "보기2"처럼 메인 VCB가 있고 아래에 COS or PF를 설치만 하여도 되는지요?

    3) "보기3"처럼으로도 가능한가요?

    3) 태양광 발전 수배전반과 ESS 수배전반이 일정거리가 떨어지면 "보기2"의 ESS용 충방전계량기 MOF상단에 PF나 COS가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요? 필요하다면 일정거리가 얼마 이상인지요?

     

     

    첨부파일의 설계 기준은

     1. 한국전력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 18조(보호장치설치)6항"으로 설계시 기준으로 질의 드립니다 

         1) 18조(보호장치설치)6항
          ⑥ Hybrid 분산형전원 설치자는 ESS 설비 및 분산형전원에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는 보호기능이 각각 내장되어

             있더라도 해당 Hybrid 분산형전원의 연계 시스템 전체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분산형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 하는 장치인 메인 VCB(태양광, ESS 전체 차단장치)가 있어 보호협조가 되는

         사항이라 질의 드립니다.

         1) 판단기준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① 계통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자동적으로 분산형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 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분산형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

          ②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③ 단독운전 상태

     

     

    첨부파일의 보기처럼 시공하는 공법이 다양하며, 시공법에 따라 시공금액차이가 많이 발생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사항의 내용에 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집등의 관련 법규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계통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와 전기저장장치를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 및 제296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고 해당 계통과 보호협조를 이루어야 하나, 기술기준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결선도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전력계통과 보호협조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분산형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을 제정한 한국전력공사(배전계획처) 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관련 내용은 내선규정 제4142(주택용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설비의 시설), 4315(분산형 전원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시설) 및 제4330(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기저장장치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술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상전원 겸용 전기저장장치 시설에 관한 기술지침”(KECG 9105-2018,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