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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재질문) 표 A.52-17 [비고 1]에 관한 재질문입니다.

    • l○○
    • 2018.11.23 10:26
    • 11678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표 A.52-17의 [비고 1]에서 뜻하는 '같은 부하의 동일 집합'이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 질문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만 같은 부하의 동일 집합이란 서로 같은 구조체(트레이 등)에 시설되었고 동일하게 부하가 걸리는 전선의 집합체를 의미하며내선규정 표 A.52-17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 C IEC 60364-5-5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케이블이 '서로 같은 구조체(트레이)' 내에 놓이는 상황에서 보정계수를 적용할 때,

    '동일하게 부하가 걸리는 전선의 집합체'라는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범위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설계를 예시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비고 2]는 무시 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1. '동일하게 부하가 걸리는'이라는 뜻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첨부파일에서 봤을 때,

    접속반 A에서 만약 각 +, -이 2 가닥씩 나오면 그게 동일하게 부하가 걸리는 전선의 집합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

    그렇기에 그림에서의 각 접속반에서 각 인버터까지의 케이블트레이 내의 케이블들은

    각각의 접속반 즉, 다른 부하에서 오기에 보정계수를 곱할 필요가 없다.

    한 접속반 내에서 2회로가 나올 때에 2회로의 보정계수를 곱해야 한다.

    "

    이렇게 생각 하는게 맞는건지,

     

    2. 접속반 A, B ~ 인버터 A까지를 '동일한 부하가 걸리는 전선의 집합체'라고 보고

    접속반 A, B ~ 인버터 A까지 2회로의 보정계수를,

    접속반 C, D ~ 인버터 B까지 2회로의 보정계수를 곱하는건지,

     

    3. 접속반 A, B, C, D ~ 인버터 A, B까지 모두 '동일한 부하가 걸리는 전선의 집합체'​라 보고

    4회로의 보정계수를 곱해야 하는건지,

     

    4. 아래 케이블 트레이 내의 케이블도 위에 따라 1회로로 봐야할지, 2회로로 봐야할지,

    '동일한 부하가 걸리는 전선의 집합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그것과 상관 없이케이블 트레이 내에 자체 회로 수에 따라 보정계수가 정해진다면,

    예를 들어 6sq 5회로에 240sq 1회로가 같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놓이게 됐을 때

    240sq도 6회로 수의 보정계수인 0.73이 곱해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표 A.52-12 F방법 6항의 634[A]의 허용전류가 보정계수가 곱해지면 462.82[A])

     

    5번 질문은 모듈-접속반 간에 포설되는 많은 6sq회로 수와

    접속반-인버터에 연결되는 50sq~240sq선이 같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포설 되었을 때를 떠올리고 한 질문입니다.

     

    6. '[비고 2]의 인접 케이블 간의 수평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케이블 간의 수평 간격이 회로단위 간의 이격인가요, 같은 회로 내의 케이블 간격도 이격인가요?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등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나 현장상황에 대하여는 설명하는 내용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한 상황에 맞춰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내선규정 부록의 표 A.52-17은 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법을 제시한 표로서

     

    ○  [비고 1]같은 부하의 동일 집합에 속한 케이블이란 같은 회로이든 다른 회로이든 흐르는 전류의 양이 같은 케이블들이 한 개의 집합체로 설치된 경우를 의미하며,

     

    ○  [비고 2]인접 케이블간의 수평간격이 그 외경의 2배를 초과할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케이블의 간격이 외경(다심케이블은 심선전체 외피 외경)2배를 초과할 때에는 흐르는 전류로 인한 케이블 발열현상이 이웃 케이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 보정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4. 아울러 본 표는 IEC 60364-5-52 KS C IEC 60364-5-52 표준을 인용한 것이므로 원본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