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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 제1항 제3호 관련

    • s○○
    • 2018.11.20 18:22
    • 16804

    항상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올해 3월 9일 이후 건축심의/사업승인/건축허가 접수를 받는 건축물의 경우,
    변경 된 법규에 따라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기와 같은 경우 노출된 장소로 인정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CASE 1]
    1. 주택용 분전반 전면은 금속 또는 유리재질 등과 같은 불연성 재질 사용 함
    2. 현관 신발장 측면 벽체에 주택용 분전반을 매립하여 설치 함
    3. 현관에 중문(슬라이딩 도어 타입)이 설치 됨
    3-1. 이 중문을 닫으면, 주택용 분전반의 전면부 노출 됨
    3-2 이 중문을 열으면, 주택용 분전반은 중문에 의해 전면부가 가려짐

    4. 3-1. 3-2 질문의 경우 노출된 장소로 인정 가능한지요?

    [CASE 2]
    1. 주택용 분전반 전면은 금속 또는 유리재질 등과 같은 불연성 재질 사용 함
    2. 침실 방문이 90도로 열린 경우, 방문 손잡이가 닿는 벽체에 주택용 분전반을 설치 함
    3. 즉, 침실 방문 후면에 주택용 분전반이 설치 됨
    3-1. 이 침실 방문을 닫으면, 주택용 분전반이 노출 됨
    3-2. 이 침실 방문을 열으면, 주택용 분전반은 방문에 의해 전면부가 가려짐


    4. 3-1, 3-2 질문의 경우 노출된 장소로 인정 가능한지요?

    CASE1과 CASE2 경우는 세대 내에 설치되는 문을 열었을 경우와 닫았을 경우에 따라
    주택용 분전반이 노출되고 가려지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판단 됩니다.
    대부분의 건설사와 LH에서 상기 CASE1과 CASE2의 경우로 시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의 개정사항(2018. 3. 9)은 전기화재 확산방지를 통한 인명피해 감소 및 분전반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통한 전기안전 확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주택용 분전반의 노출장소 시설 및 옥내 배분전반의 불연성 도료처리재 사용금지 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 주택용 분전반의 시설은 신발장 또는 옷장 내부와 같이 은폐된 장소가 아닌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규정하였고, 옥내 배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이 있는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본 조항은 주택용 분전반의 원활한 유지 관리 및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출장소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시하신 장소(침실 문 및 중문 뒤 등) 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분전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함께 상기 조항의 개정 취지에 적합한 장소라면 분전반 설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4. 아울러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본 조항과 관련하여 주택용 분전반 설치가능 장소 등에 대한 예시와 업무처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현장상황에 대하여는 점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