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3159] KS C IEC 62305 관련 문의드립니다

    • c○○
    • 2018.09.10 14:29
    • 11621

     

    광주 현장에 일부 사이비기자가 감리현장을 심각하게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이는 허가권자인 시,구청직원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이에 전기협회에서 여기에 대한 적용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피뢰설비관련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중 제20조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건설교통부령 제 497호 (2006.2.13) 개정공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0조 피뢰설비의 설치기준도  법으로 당연하게 적용을 하여야 겠지만 문제는

     20조 8항관련하여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 설치 할 것 조항에 관하여

        -  KS C IEC 62305 를 의미하는것인지 ?

        - 해당이 된다면 법리적으로 완전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건지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설계상 해당이 되는 일부 기준만 적용을 시켜도 가능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피뢰침대용으로 수평도체를 설치를 할때  20 M 마다 인하도선을 2회선 설치하게 되었는데 20M가 넘는구간에는 4회선 또는 6회선을 적용하는것이 법으로 강제적으로 규제 되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문의한 국토교통부 답변입니다. 

    ㅇ「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피뢰설비)에 명시된 항목은 기준에 적합하게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그 밖에 사항도 관련기준(한국산업표준, 검사기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인,허가에 문제 없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피뢰설비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 배치계획 및 인·허가 조건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령 제497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하도선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극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部材)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제4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저희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한 내선규정, ·변전규정, 기술지침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피뢰설비)”에 대한 세부적 해석에 대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적으로, KS C IEC 62305-3(2012) 표준에서 피뢰시스템의 등급별 대표적인 인하도선의 최적 간격을 표 4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방법은 동 표준의 5.3.1의 인하도선시스템의 일반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