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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전기기술기준 판단기준 193-2의 신설에 의한 의견

    • m○○
    • 2018.06.14 13:38
    • 8158

    전기계 발전을위한  협회의 노고에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추가된 193-2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1.193-2의 케이블 트렌치에 관한 기준은 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요약)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측외경이나 점유면적의 규정으로 알고 있는 바, 신설된 트렌치 조항도 194조에 의거 규정하는지요?

    2.현장에서의 상용적으로 케이블 트렌치는 부하증설이나 배전반 등 전기실이나 기계실등 다중성이 포함되어어있는 설계기   법으로 많이들 활용되고 있는바,

      194조의 기준에 규정한다면, 옥외 각각의 feeder 트레이에서의 전기실 배전반으로의 귀로 회로들이 다중으로 집합되어

      그 트렌치 넒이를 확보할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예로들면 옥외 공동구로 각각의 feeder 부하들의 전원 및 통신제어 케이블들이 전력 5단 통신제어1단으로

       케이블 트레이 점유면적에 준용되어 포설하여, 그 종국에는 전기실의 트렌치로 집합 단말을 하겠끔 되어 있는데

       건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전기실의 바닥면에서 언급한 양의 전력케이블을 수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설된 193-2에 위반에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싶으며, 현장실무에서는 규정 신설전에는 명확히 규정된바 없어 이런부분들은 대부분 묵시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된 이후로는 어찌 처리를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3. 또한 개정전에 설계분 또는 착공분에 대하여는 소습하지 아니하는지 적용시점에 대하여서도 회신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의2(케이블 트렌치 공사)의제1항1호는 “사용 전선 및 시설 방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전선 및 포설방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2-2. 케이블 트렌치 공사는 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선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케이블 트렌치 공사는 전기배선공사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관련 세부기준이 없어 설계, 시공, 감리의 민원이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부적합하여 위험이 상존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한 사항임을 유념하시어 안전하게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2-3.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고시한 날(2018.3.9.)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