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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특고압 송전선로가 교차할 경우 혼촉사고 방지대책 질의

    • k○○
    • 2018.05.04 13:30
    • 9149

    특고압(765kV, 345kV) 송전선로의 상호 교차에 대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특고압 교차선로 관련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 <기술기준> 제 31조 (전선의 혼촉 방지) 조항에는 "전선로의 전선 교차시 접촉, 단선 등에 의해 생기는 혼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동 기준 제37조 (전선과 다른 전선 및 시설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조항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판단기준> 제30조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조항에는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과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황)

     

    765kV 송전선로(상부)와 345kV 송전선로(하부) 교차선로가 있습니다. 선로간 이격거리는 19.9m 이고 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해 시설되어 있어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만족합니다.

     

    원전건설을 심의하는 규제기관은 위의 교차구간에서 765kV 송전선로의 사고가 345kV 송전선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중고장(N-4)의 발생과 다중고장 발생시 전국계통망 보호를 위하여 저주파수계전기(UFR)가 동작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고압 교차선로의 다중고장은 정부에서 고시한 신뢰도 기준 고시 상정고장(N-2)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고장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준수한 경우 765kV 송전선로의 고장이 345kV 송전선로에 영향을 주는 사고로 파급되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상황입니다.

     

     

    (질의)

     

    1. <판단기준>을 만족하여 시설된 상기 교차선로는 상부에 위치한 765kV 송전선로의 단선고장 또는 철탑붕괴 사고가

        발생하여도 하부의 345kV 송전선로와 혼촉되는 다중고장(N-4)으로 파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판단기준>에 만족하는 시설물의 경우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도 상정고장(N-2)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2. 위에서 가정한 765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로 구성된 교차선로에서 다중 혼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 고려해야 할 사항(보강공사, 추가 시설물 설치 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3. 아울러, <판단기준> 제129조에 따라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 이상의 보안공사는 교차선로 구간의 보호망 설치와

        동등 및 그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765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 사이에

        보호망(혹은 물리적 보호책)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두 선로간 혼촉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와 실효성이 있다면 <기술기준>, <판단기준> 및 기타 산업표준 등에서 이와 같은 물리적 보호책의 설치

        기준을 언급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언적 요건의 규정에 대한 세부적 시설 요건은 판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고압 전선로의 상호 교차에 대해서 판단기준 제130조에서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접근 또는 교차 시에 보안공사와 특고압 가공전선 간 사이의 최소한의 이격거리(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준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질의 하신 것처럼 교차시 상부에 위치한 송전선로의 단선고장 등에 의해 하부에 시설된 송전선로 안전성, 계통망 보호를 위한 보호설비 및 신뢰도 등을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3. 765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로 구성된 교차선에 대한 보완 공사 및 이격거리에 대한 상세 시설기준으로는 현행 판단기준제130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호망 설치에 대한 부분은 철탑 구조 계산 및 전선 강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시뮬레이션 등) 등을 통해 실효성 및 안전성 확보 후에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