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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1] 분전반 앞 가구시공 관련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보호설비

    • 박○○
    • 2025.06.26 13:20
    • 40

    안녕하세요.

    분전반 앞 가구(신발장, 펜트리 등) 시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정리

    본 질의는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KEC)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다.항에 대한 세부 질의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며,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102호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적용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 시점이 2018년 3월 9일 이전인 건축물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전제조건

    2018년 3월 9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신고 또는 전기 사용 전 검사, 전기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 개보수 공사 (인테리어 공사)


    3. 질의사항


    1) 신발장만 교체 (분전반 이동 없음)

    ① 현장 상황

    분전반 또는 전기공사가 포함되지 않는 단순 가구 교체 공사.

    기존에 분전반이 신발장 내부 또는 현관 펜트리 창고 내부에 시공된 상태.

    질의

    동일한 위치에 신발장을 재설치하는 것이 현행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KEC)에 저촉되는지 여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추가 상황

    기존에는 분전반이 노출 시공된 상태였음.

    이번 가구 설치 공사로 분전반이 가구 도어 등으로 가려지는 경우.

    질의

    이 경우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구 공사로 분전반이 은폐될 경우,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인테리어 공사 중 분전반 이동

    현장 상황

    동일한 전제조건.

    인테리어 공사 중 분전반 위치를 이동하는 전기공사 포함.

    이동 후 신발장 또는 현관 펜트리 창고 내부로 분전반을 이동하는 경우.

    질의

    이 경우 현행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종전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벌칙 관련 질의

    질의 1의 경우, 만약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질의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에 따른 벌칙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

    시공 주체가 단순 가구 설치업자인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가구 시공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데, 이 경우에도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 여부 및 관련 법령 근거 요청)


    ※ 요청사항

    적용 법령, 유권 해석 근거, 관련 참고 규정을 포함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건축물대장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중 어떤 기준일이 법령 적용 기준일인지에 대한 해석도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