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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7] 154kV 지중선로의 보강방안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특고압 지중선로를 보호하기 위해 ELP관 주변에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나요? (*첨부사진 참조)
기존에 차도 갓길 아래에 직매식으로 설치된 154kV 지중선로의(Cable : 175Φ 3W, ELP관) 위치가 도로확장으로 인해 차량 통행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의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충분한 매설깊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량 하중에 대한 추가 보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직매식의 경우 하중이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 1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고 트러프에 모래를 넣어 뚜껑을 덮어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상 지표면으로부터 약 570mm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상황이며, 관련 부처(국토관리청)에서는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EC 핸드북 규정 中 그림334.1-1 이 해당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유지보수가 불가하고 열 수축팽창 시 ELP관이 파손되거나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나 기술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공사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적 근거나 기술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의 그림은 “직매식“이 아닌 “관로식“으로 사료됩니다. KEC334.1의 2 “가”에 의거하여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m 이상으로 하되(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 매설 깊이를 충족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EC 핸드북 p.745의 그림에서 콘크리트 보강방법에 대해 예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보강방법이 귀하의 현장과 적합한지 여부는 발주처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