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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1] 334.7 지중전선 상호관의 접근 또는 교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규정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 대상 규정)
KEC 334.7 지중전선 상호관의 접근 또는 교차
1. (생략)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0.1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관로식으로 시공시 지하매설 공간 부족으로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여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나. 압입공법을 적용한 경우
(질의 내용)
A.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관로간 이격거리 0.1m 예외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근거)는 무엇인가요?
예시) 지중선로 고장시 인접 관로에 대한 피해 정도
B. '채움재'의 정의 및 시공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4.7 의 2에서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선선로 사이를 0.1m 이상 이격하도록 한 것은 지중전선 사고시 아크방전에 의해 인접 지중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므로, 그 예외조항은 선로사이에 콘크리트 격벽이나 채움재로 보강할 경우는 그 아크방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실증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KEC 핸드북 p.755 ~ 756). (질의 A).
3. ‘채움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조항의 취지로 볼 때 CLSM(석탄재 재활용 유동성 채움재), 벤토나이트 혼탁액 등의 불연재 소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B).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