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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1] 334.7 지중전선 상호관의 접근 또는 교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최○○
    • 2025.03.05 14:37
    • 43

    안녕하세요

    규정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 대상 규정)


    KEC 334.7 지중전선 상호관의 접근  또는 교차 

    1. (생략)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0.1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관로식으로 시공시 지하매설 공간 부족으로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여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나. 압입공법을 적용한 경우


    (질의 내용) 


    A.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관로간 이격거리 0.1m 예외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근거)는 무엇인가요?

    예시) 지중선로 고장시 인접 관로에 대한 피해 정도 


    B. '채움재'의 정의 및 시공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4.7 2에서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선선로 사이를 0.1m 이상 이격하도록 한 것은 지중전선 사고시 아크방전에 의해 인접 지중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므로, 그 예외조항은 선로사이에 콘크리트 격벽이나 채움재로 보강할 경우는 그 아크방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실증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KEC 핸드북 p.755 ~ 756). (질의 A).

     

    3. ‘채움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조항의 취지로 볼 때 CLSM(석탄재 재활용 유동성 채움재), 벤토나이트 혼탁액 등의 불연재 소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B).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