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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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6] KS C IEC 61024 및 62305 제정 전 설계, 준공설비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십니까. 피뢰 인하도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는 2024년 외부 전기설비 진단업체에게 용역을 발주하여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 2002년에 준공된 구조물(높이 35m, 둘레 250m, 원통형) 대해 피뢰 인하도선 개수가 부족하여 추가 시공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물 취급설비로써 피뢰시스템 2등급 인하도선 간격 10m 기준, 지적받은 대상은 간격 약 20m로 기준을 초과함
* 설계 및 준공 당시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노동부고시 2001-4)'에 따라 평균 30m 이하 간격으로 인하도선을 배치하였으나
현재 해당 법령은 폐지되었으며 준공년월일과 무관하게 시공이 가능한 범위 내 현행 법규에 적합하도록 개선 필요
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02년에 준공된 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설비 규정' 및 'KS C IEC 62305(피뢰시스템, 07년 제정)'에서 현재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추가로 인하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KS C IEC 61024 및 62305 규정이 소급적용 및 강제성이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이미 시설된 전기설비를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시설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뢰설비는 건물의 낙뢰에 대한 보호설비 이므로 인하도선을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을 보강하는 차원이라면 건물주 또는 진단기관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S C IEC 가 소급적용 및 강제성이 있는지는 KS 관리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1월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피뢰시스템 관련 시설기준은 KEC 150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