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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KEC 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KEC 규정 351.7 배전반의 시설 조항입니다.
전기설비에 있어 안전과 전기적 기술기준으로 KEC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론]
351.7 「배전반의 시설」중 2항을 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749호의
2. 제1의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조작 또는 보수ㆍ점검할 수 있는 점검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위의 본문 조항을 보면 조작 또는 보수ㆍ점검할 수 있는 점검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이나 별도의 사항이 없습니다.
2. 그리고 KEC 규정 기술핸드북의 351.7 해설 2항에서는 「취급자가 통행할 수 있고 또, 그 때에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넓이를 가진 통로 (폭 80㎝ 이상이 바람직하다)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록 340.2의 표 A340-2-1 및 2항의【비고4】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10196]의 답변에 KEC 규정은 의무적 사항이나 KEC 기술핸드북은 참고 자료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KEC 본 규정만을 적용 한다면 위의 규정 내용대로 통로 확보에 있어, 발주자나 시공업체에서 『배전반 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이 없고, KEC기술핸드북은 참고 정도이므로 반영 조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설하겠다』고 할 경우 실무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지 아주 난감합니다.
즉, 설계 및 감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전반과 뒷면과의 이격거리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이 그냥 시공하겠다는 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뒷면과 0.8m 이내인 경우 특고압 (PT의 PF 및 변압기의 PF 또는 COS 등) 개폐기의 개폐 조작시 아크 및 짧은 안전거리로 인하여 관리자에게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행시에는 문을 닫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합니다
[질의]
KEC 규정 351.7 대로 시행하고 KEC 기술핸드북은 참고 사항이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전기적 안전을 위하여 향후에는 실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를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51.7의 2에 의해 배전반 등이 있는 수변전실은 기기 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수변전실의 규모에 따라 그 공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KEC에서는 명시적으로 공간의 치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KEC 핸드북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의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으며 KEC 핸드북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배전반 등의 간격 관련 내용이 KEC 규정에 적합한지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