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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KEC 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5.02.09 11:59
    • 149

    KEC 규정 351.7 배전반의 시설 조항입니다.

    전기설비에 있어 안전과 전기적 기술기준으로 KEC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론]

    351.7 배전반의 시설2항을 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749호의

    2. 1의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방호장치 시설하여야 하며, 조작 또는 보수ㆍ점검할 수 있는 점검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위의 본문 조항을 보면 조작 또는 보수ㆍ점검할 수 있는 점검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이나 별도의 사항이 없습니다.

    2. 리고 KEC 규정 기술핸드북의 351.7 해설 2항에서는 취급자가 통행할 있고 , 때에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넓이를 가진 통로 (80이상이 바람직하다)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록 340.2의 표 A340-2-1 2항의비고4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10196]의 답변에 KEC 규정은 의무적 사항이나 KEC 기술핸드북은 참고 자료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KEC 본 규정만을 적용 한다면 위의 규정 내용대로 통로 확보에 있어, 발주자나 시공업체에서 배전반 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이 없고, KEC기술핸드북은 참고 정도이므로 반영 조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설하겠다고 할 경우 실무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지 아주 난감합니다.

    , 설계 및 감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전반과 뒷면과의 이격거리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이 그냥 시공하겠다는 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뒷면과 0.8m 이내인 경우 특고압 (PTPF 및 변압기의 PF 또는 COS ) 개폐기의 개폐 조작시 아크 및 짧은 안전거리로 인하여 관리자에게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행시에는 문을 닫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합니다

     

    [질의]

    KEC 규정 351.7 대로 시행하고  KEC 기술핸드북은 참고 사항이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한의 전기적 안전을 위하여 향후에는 실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를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2-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51.72에 의해 배전반 등이 있는 수변전실은 기기 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수변전실의 규모에 따라 그 공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KEC에서는 명시적으로 공간의 치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KEC 핸드북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의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으며 KEC 핸드북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배전반 등의 간격 관련 내용이 KEC 규정에 적합한지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