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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8] KEC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EC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中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문 1) 가항, 나항을 보면 건축 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내화등급은 [국토교통부령_제1384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시공하라는 것이 맞나요 ?
질문 2) 현재 배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 제2호 별표1_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 채움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합니다.
내화 채움 구조 인증현황을 보면 [kict.re.kr] 내화 채움 구조의 구성 [ 관통재 + 내화폼패드 + 방화실란트 + 차열재 ] 으로 이루어진
제품세트를 시험을 받고 [건축자재등 품질 인정서] 를 득하여 내화시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배관 내부에 해당 내화 채움 구조의 구성으로 밀폐를 하기 어려우니, 내화채움구조에 사용된 방화실란트를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 3) 다항의 내부 밀폐 예외조건에 KS C 8401 (강제전선관) 28C 이하의 제품도 해당이 되나요 ?
KEC 해설서 [전기신문], KEC 시공가이드북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KS C IEC 60529의 방진 및 방수보호 등급에 모두 합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가능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3.6의 2“가”“나”에 따라 내화등급(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물(바닥, 벽 등)을 배선설비가 관통하는 경우 관통 후 남는 개구부 및 배선설비(전선관 등)의 내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물 내화성능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되도록 밀폐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내화등급”또는“내화성능”이란 어떤 법규에서 정해진 성능이라기 보다 애초 건축물 건축시 해당 건축물에 정해진 내화성능을 의미하므로 건축물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질의내용의‘방화실란트’와 배선설비가 관통하는 건축구조물의 내화성능에 대해 알 수 없어 배관내부를 밀폐하는데 사용하면 되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방화실란트가 배선설비가 관통하는 건축구조물의 내화성능과 동등 이상인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KS C 8401의 28C 강제전선관에 대해 우리협회에서는 알 수 없어 그 강제전선관이 KEC 232.3.6의 2“다”에서 규정하는 배선설비 관통부 밀봉의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 조항의 예외조건을 확인하여 귀하의 강제전선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