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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8] 이차전지실의 내화구조 격벽 설치 기준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고○○
    • 2024.12.19 18:35
    • 72

    안녕하세요. 하기 KEC 규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512 이차전지 용량 및 종류에 따른 시설

    512.1 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사. 이차전지실은 이차전지 용량의 5MWh 이하 단위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리튬전지를 적용 시 전용건물에 시설시 512.1.5에 따르며,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시에도 512.1.5의 '사'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이차전지의 용량이 600kWh 초과시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하는데, 상기 '사'항은 이때의 격실을 내화구조 격벽으로 설치 하라는 것일까요?

    2. 이차전지의 용량이 600kWh 이하시 다른 전기설비와의 격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상시 '사'항으로 인하여 격실 및 격벽을 설치 해야 하는 걸까요?

    3.이차전지 용량 및 전용건물, 전용건물 이외이 장소와 관계없이 이차전지가 설치되는 공간의 모든 벽을 내화구조 격벽으로 설치하라는 것일까요?

    4. 5MWh 이하의 단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며, 어떻게 격벽을 설치해야 할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5.31“에 의해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는 512.1.5를 따라야 하며, 512.1.5에 의해 이차전지실은 이차전지 용량의 5MWh 이하 단위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설치시 5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격벽을 설치하여 화재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질의 1).

     

    3. 512.1.5항은 이차전지용량이 5MWh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질의 2).

     

    4. 512.1.5 512.1.6에 의해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그 장소가 전용건물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합니다. (질의 3).

     

    5. 512.1.5는 이차전지의 용량이 5MWh를 초과하는 대용량의 경우는 이차전지실 내에서 5MWh 이하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시설하라는 의미입니다. (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