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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IT 계통 2차 고장 시 전원자동차단 조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IT 계통에서 2차 고장 발생하는 경우의 전원자동차단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KEC211.2.7의 4의 가 (1)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성선과 중점선이 배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IaZs ≤ U
U: 선간 공칭전압(V)
Ia: TN계통에 대한 211.2.3의 3의 "나" 또는 "다"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내에 보호장치를 동작 시키는 전류(A)
-> IT 계통 2차 고장 및 32A 이상 분기회로 이므로 211.2.3의 다. 항에 따라 "5초 이하의 차단시간 적용"
Zs: 회로의 선도체와 보호도체를 포함하는 고장루프 임피던스(Ω)
Q1. 전원자동차단 조건 "2IaZs ≤ U"을 불충족하는 경우,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해서 추가적 보호를 해야 하나요?
Q2. 위 조건의 Ia에 의해 보호장치(MCCB)의 빠른 동작(0.013초 이내)으로 차단되지만, 전원자동차단 조건을 불충족하면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해야 하나요?
Q3. "211.2.3의 바" 항에서 "요구되는 시간에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경우 211.6.2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바 항의 요구되는 시간에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를 "211.2.7의 4의 가 (1)" 전원자동차단 조건을 불충족하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5초 이내 보호장치 동작시킴)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KEC 211.2.7의 4의 “가”의 (1)은 IT 계통의 2차 고장 발생 시 전원자동차단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노출도전부가 동일한 접지 계통에 집합적으로 접지된 보호도체와 상호 접속된 경우, TN 계통과 유사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원 자동차단시간이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적용이 의무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KEC 14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원자동차단 조건(2Ia×Zs≤Uo)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의 특성과 회로 임피던스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Q1,Q2).
4. 또한 KEC 211.2.3의 3의“바”는 “나”,“다”,“라”에서 규정하는 시간내 차단할 수 없는 경우에 조치사항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211.2.7의 4의“가”의 (1)에서 식의 제시한 전원자동차단 조건과는 다른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