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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 KEC 511항 '전력변환장치의 시설'항목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안녕하세요. 하기 관련 질의드립니다.
KEC 511.2.6항 전력변환장치의 시설
1. 전력변환장치는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차전지의 절연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CMV(Common Mode Voltage) 등을 감안한 절연 대책을 강구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무정전전원장치(UPS)는 511 전기저장장치에 준하여 시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1항에 보면 '전력변환장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UPS는 KS에 준하여 제작되어, 내부의 스위치는 차단기(과전류 및 단락시 차단장치)가 설치되나, 해외 수입제품은 스위치(차단기능이 없음)를 적용하여 KS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KS C 4310 - 7.구조 - 7.1 구조일반 - i) 무정전 전원장치에 사용되는 개폐기는 KS C 8321에 규정하는 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선 보호용 차단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상기 KS C 4310에 따르면 해외 수입산 제품은 KS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수입산 제품은 국내 납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2) CMV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요청드립니다. ESS나 신재생에너지 계통에 쓰는 용어로 보이는데, UPS 설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1.2.6(전력변환의 시설)에서는 전력변환장치는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제품 전체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부속제품의 KS 적합여부는 KS 관리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제품인증기관(KTC, KTR등)에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질의 1).
3. CMV(Commom Mode Voltage, 공통모드전압)란 회로나 시스템의 공통된 기준점에 대해 양극과 음극의 전압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때 발생하는 전압입니다. 즉 이차전지시스템과 같은 경우 배터리시스템에서 연결된 부하가 비대칭적으로 작동하면 양극과 음극의 전압 불균형이 나타나 CMV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지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시스템의 전위 기준점이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CMV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CMV가 지속되면 절연파괴가 일어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절연대책을 강구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