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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8] IT 계통 관련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4.11.15 16:30
    • 28

    IT 계통에서 노출도전부의 범위와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위한 SEBT(보조 보호등전위본딩단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모터에 보호도체(PE) 단자가 2개가 있으며,

    (1개는 모터 터미널 박스 내부에 있으며, 다른 1개는 모터 프레임에 PE 연결 단자가 있음)

    모터 터미널 박스 내부의 보호도체 단자에 보호도체(PE)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터 프레임과 모터 브라켓(모터 브레임을 기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브라켓)은 볼트로 연결되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터 프레임과 모터 브라켓이 방진패드 위에 설치되며 볼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Q1. 모터 프레임과 모터브라켓을 노출도전부로 볼 수 있나요?



    Q2. 모터 프레임(노출도전부)에 PE단자를 SEBT(보조 보호등전위본딩단자)으로 보고 계통외도전부와 보조 보조보호등전위 본딩을 해도 되나요?

    (KEC 핸드북 p.54 그림H142.1-1 기초 접지극, 보호도체 및 보호본딩도체에 관한 접지설비의 예)



    Q3. IT 계통에서 2차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전원자동차단 시간을 211.2.3 3.고장시의 자동차단 3번의 다항을 적용해서 TN계통에서 5초 이하의 차단시간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Q4. IT 계통에서 전원자동차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계통외도전부와 보조보호등전위 본딩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KEC 211.2.7 IT 계통, 4.(1) 2IaZs<U)



    Q5. IT 계통에서 전원자동차단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보조보호등전위 본딩을 하면 추가적인 보호로 인정하여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Q6.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에서 전기적연속성이 유효하다는 기준값이 있나요? (예, 저항값 몇옴이하는 전기적 연속성 유효)



    Q7.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유효성 검증 기준인 KEC 211.6.2를 만족하는 경우 전기적연속성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교류계통: R<50V/Ia)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11-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모터설비의 자세한 구조를 알 수 없으나 노출도전부란 KEC 112에서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시에 충전될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 프레임과 브라켓도 위의 정의에 해당 한다면 노출도전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Q1).

     

    3. 귀하의 모터 프레임의 PE 단자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알 수 없으므로 그 PE 단자가 KEC 핸드북 그림 H142.1.1-1SEBT 에 해당하는지 답변은 어려우니 모터 제조업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Q2).

     

    4. 211.2.71에서 제2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11.2.3에 따른 자동차단이 절대적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1.2.74에서는 IT계통에서 2차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전원 자동차단조건과 관련하여 노출도전부가 같은 접지계통에 집합적으로 접지된 보호도체와 상호 접속된 경우에는 TN계통과 유사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11.2.33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5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적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Q3).

     

    5.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143.2.21에 의해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시 자동차단시간이 211.2.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11.2.74 (1)의 식에서 IaTN계통에 대한 211.2.33“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내 보호장치를 동작시키는 전류이므로 211.2.74에서 명시하는 자동차단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보호등전위본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Q4).

     

    6. 211.6.2에 의해 143.2.2.의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Q5).

     

    7. 등전위본딩이나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의 전기적연속성에 대하여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IT 계통에서 노출도전부 접지시 충족조건은 211.2.72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경우는 그 유효성 확인방법을 143.2.2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6, Q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