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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5] 이차전지(납계)사용 무정전 전원장치 245.2의 4에 따른 KEC 511에 준수 관련 문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전○○
    • 2024.11.14 20:36
    • 21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 전원장치(이하 UPS)의 KEC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의1]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UPS의 245.2 4항 전체 적용 여부

    a. KEC 245항 무정전전원장치(UPS) // 245.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의 4항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5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한다." 에 따라 이차전지를 이용한 UPS는 511_전기저장장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된다고 이해 됩니다. (511 전기저장장치는 비상용 전원설비가 아닌 5. 분산현전원설비의 이하 항목)


    b. 이중 "준하여[準하다]"사전적 정의; 100% 전체를 적용해야 되는지 혹은 

    법력상 정의 "준용[準用]"; 100%에서 다소 수정하여 적용을 하면된다 라고 정의되어있는데, 적용예정인 이차전지[납계]를 사용하는 UPS의 경우 511 공통사항을 100% 전체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511항 중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일부는 적용이 불필요 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조,  정부입법 지원센터 준용의 법적 의의 링크: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103&astClsCd=CF0101



    [질의2]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UPS의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의 3항 적용 방식 질의

    a. KEC 511.2.7의 3항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의 접속점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는 구문이 명기 되어 있고해당 구문은 UPS <-> 전기저장장치[납계 배터리 with 배터리 렉] 사이 별도의 개폐기 [스위치/단로기/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b. 해당 구문에 따라 UPS <-> 전기저장장치[납계 배터리 with 배터리 렉] 사이 별도의 개폐기 [스위치/단로기/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첨부파일 그림1과 같이 [기존 공장 방식; UPS판넬측에 MCCB로 배터리 차단가능]으로 시설 하고자 하는데 (쉽게 개폐 가능 및 개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

    첨부 그림2 그림3과 같이 작업자가 더 쉽게 개폐 및 개방상태 육안 확인을 용이하도록 추가적으로 개폐기 박스 설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