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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5] 이차전지(납계)사용 무정전 전원장치 245.2의 4에 따른 KEC 511에 준수 관련 문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 전원장치(이하 UPS)의 KEC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의1]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UPS의 245.2 4항 전체 적용 여부
a. KEC 245항 무정전전원장치(UPS) // 245.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의 4항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5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한다." 에 따라 이차전지를 이용한 UPS는 511_전기저장장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된다고 이해 됩니다. (511 전기저장장치는 비상용 전원설비가 아닌 5. 분산현전원설비의 이하 항목)
b. 이중 "준하여[準하다]"사전적 정의; 100% 전체를 적용해야 되는지 혹은
법력상 정의 "준용[準用]"; 100%에서 다소 수정하여 적용을 하면된다 라고 정의되어있는데, 적용예정인 이차전지[납계]를 사용하는 UPS의 경우 511 공통사항을 100% 전체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511항 중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일부는 적용이 불필요 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UPS의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의 3항 적용 방식 질의
a. KEC 511.2.7의 3항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의 접속점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는 구문이 명기 되어 있고, 해당 구문은 UPS <-> 전기저장장치[납계 배터리 with 배터리 렉] 사이 별도의 개폐기 [스위치/단로기/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b. 해당 구문에 따라 UPS <-> 전기저장장치[납계 배터리 with 배터리 렉] 사이 별도의 개폐기 [스위치/단로기/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첨부파일 그림1과 같이 [기존 공장 방식; UPS판넬측에 MCCB로 배터리 차단가능]으로 시설 하고자 하는데 (쉽게 개폐 가능 및 개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
첨부 그림2 그림3과 같이 작업자가 더 쉽게 개폐 및 개방상태 육안 확인을 용이하도록 추가적으로 개폐기 박스 설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5.2의 “4”에서는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는 KEC 511(전기저장장치 공통사항)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무정전전원장치는 전기저장장치 내 사용 용도의 한 부분이므로 KEC 511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EC 핸드북 p.565 참조). (질의 1).
3. 붙임의 그림과 같이 개폐기 박스의 설치가 필요한지 질의하였으나 KEC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511.2.7의 3에 따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의 개폐기를 귀하의 현장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