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27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98호, 2025. 12.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시 디지털 안전관리와 지하주차장 설치시 화재대피의 용이성 및 대형화재의 예방가능성 등 안전에 필요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 추가 (안 241.17.3)
ㅇ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
나.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 설치 기준 강화 (안 241.17.5)
ㅇ 지하주차장에 설치시 화재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
부 칙 (제2025 - 227호, 2026. 01. 05.)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