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98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198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에 따라「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052호, 2025. 10. 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고 아크차단기 설치, 접지도체의 선정,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배선공사 방법, 등 재난사고에 대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안 214.2.1)
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지붕(캐노피)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안 241.17)
다.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241.18)
라. 수상태양광 등의 시설기준 및 직류 아크차단기 시설요건 마련 (안 522.2.1, 522.2.3, 522.3.2)
마. 국제표준에 근거한 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31, 532, 533)
바. 국제표준에 근거한 연료전지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41, 542)
사. 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안 142.3.1)
아. 옥내 저압 배·분전반의 설치장소, 구조 등에 대한 안전 요건 규정 (안 232.84)
자. 옥측배선 및 옥외배선에 대한 시설요건 추가 (안 235.6)
차. 접지극 재료로서 연질 동피복 강연선 추가 (안 142.2)
카. LED 등기구 설치 시 전선의 굵기 규정 (안 234.10.3)
타. 접지도체의 선정, 접지도체 접속방법 명확화 등 (안 142.3.1)
파. 화재 확산 최소화를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방법 개선 (안 232.3.6)
하. 저압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의 상한값 설정 (안 211.2.6, 211.2.7)
거.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요건 개선 (안 232.13.3)
너. 케이블트렌치공사, 금속덕트공사, 케이블트레이 개정 (안 232.24, 232.31.1, 232.41.2)
더.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관련 일부 개정 (안 232.86)
러. 조명설비의 배선 관련 일부 개정 (안 234.1.4)
머. 다중접지계통 중성선 접속 관련 접지저항 규정 일부 개정 (안 321.2)
버. 전기저장장치 사고 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개선 (안 512.1.4)
서.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도입 관련 기술기준 적용 가능토록 개정 (안 605.1.2)
어. 25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저항 값 현장 수용성 개선(안 333.32)
저. 인용하고 있는 표준(ASME) 내용 부합화 (안 605.13.6, 615.4.4)
처. 기타 인용오류, 오자 수정 등
부 칙 (제2025 - 198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4.2.1의 7(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과 522.3.2의 3(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