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
1. 개정 사유
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구조물의 시설기준 부재, 분전반 덮개 규정 미흡 등
ㅇ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 사항을 KEC 규정에 반영하여 전력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전압 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송전선로 신설 등(제9차 전력수급계획)
2. 주요내용
ㅇ 주택용 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211.2.4, 212.3.4)
*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
ㅇ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용 분전반 구조 개선 (232.84)
* 주택용 분전반에서 덮개가 떨어져 아이가 실명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도록 수정
ㅇ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관련 세부 시설 규정 신설 (333.40)
*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와 건조물 상부와의 이격거리(21m) 및 직류전계‧자계의 허용 한계치(전계 25㎸/m, 자계 400,000μT) 등
ㅇ 옥외변전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시설 의무화 (351.9 )
* 신재생E 연계형 옥외 민자변전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감시시설을 옥내변전소로 정의하고 있어 옥외변전소도 시설하도록 개정
**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E 연계 변전소 24개소 중 옥외는 21개소, 옥내는 3개소 운전 중
ㅇ 해양에너지 발전소 구조물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725.1, 725.1.4)
* 현행 수력 발전설비 및 조력발전의 구조물 안전 규정에 이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록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KECS)을 적용하도록 개정 (161.1.2 등)
ㅇ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161.6.5 등)
ㅇ 단순 문구 명확화 및 오탈자 수정 등 (121.2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