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3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호, 2023. 10.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 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전선 제조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ㅇ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하여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 및 준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 운전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122.5)
ㅇ PP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신설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선 도체 상시 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ㆍ신장률ㆍ수분흡수 요건 도입
나. 충전설비 방진ㆍ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241.17.3의 1의‘다’, 241.17.4의 1의‘바’)
ㅇ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기준 : 분진, 스프레이 분사 보호)
* 충전장치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다.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241.17.3의 1의‘차’)
ㅇ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라. 과금형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241.17.3의 1의‘카’)
ㅇ 과금형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사용 의무화
마.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및 방호장치 안전사고 예방 (241.17.3의 1의‘타’, 241.17.5의 1의‘나’)
ㅇ 충전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방호장치는 국가표준(KS)에 따라 위험경고 표시
바.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상세 기준 마련 (241.17.4의 2)
ㅇ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전자파적합성 기준」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국제표준(IEC)에 따른 상세 기준* 마련
* 급전패드의 이물체 감지기능, 전자파 적합성(EMC), 방수·방진 보호등급(IP65 이상), 바닥면에서 높이(70 mm 이하)
사.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도 기준 명확화 (241.17.5의 1의‘마’)
ㅇ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의 밝기에 대한 규정을 국가표준(KS)의 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아.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 (241.17.5의 2, 3)
ㅇ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내화구조, 지하 3층 이내 시설, 감시용 CCTV 시설, 이동식 충전기 옥내 시설 금지 등 화재안전기준 마련
자.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351.6의 6)
ㅇ 현행 고압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사고 예방
* 변압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온도, 주위온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22.5의 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41.17.3부터 241.17.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51.6의 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241.17.5의 2의 “다”의 개정 규정은 공고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신축건물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