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68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63호, 2023. 7. 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 및 표준화하고,
ㅇ ‘충분’, ‘적절’, ‘적당’ 등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ㅇ 충분한, 적절한, 적당한 등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
3. 기대효과
ㅇ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
ㅇ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준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부 칙(제2023-768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