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6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 2023. 4.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의 수정ㆍ보완*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 콤바인덕트관 은폐장소 마감재 기준 완화, 국가표준 폐지 및 개정사항 반영
** 저압용 전력량계 높이 등 시설기준 마련
ㅇ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사항(규제샌드박스 등)을 KEC 규정에 반영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폴리프로필렌(PP) 절연 친환경(재활용 가능) 전력케이블
2. 주요내용
가. 전선의‘동등 이상의 성능’판단기준 명확화 (121.1)
ㅇ KS가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EC, EN, NEC 등의 표준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전선의 사용범위 확대 (122.1, 122.3, 122.4, 122.6)
ㅇ 사용 가능한 전선의 종류를 삭제하고, KS 동등 이상 성능을 만족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개발ㆍ활용에 기여
다. 콤바인덕트관(CD관) 불연성 마감재 기준 완화 (232.11.3)
ㅇ 준불연성재료가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라.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기준 미비점 보완 (232.41.1, 232.41.2)
ㅇ 국가표준(KS C IEC 60364-5-52)과 부합화*하고, 금속 및 비금속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을 추가하여 개정
* 표 B.52.17(단층) 조건 추가, ** KS C IEC 61537-A(금속 및 비금속 규정) 추가
마. 전력량계 옥측ㆍ옥외 및 설치 높이 기준 마련 (232.84, 232.86, 235.7)
ㅇ 저압용 전력량계에 대한 옥외ㆍ옥측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 설치 높이(2.0 m 이하) 구체화
바. 국가표준 등 부합화 (231.2.5, 232.3.6, 242.10.4, 243.1.1, 334.7 등)
ㅇ 폐지표준은 대체 표준으로 변경*, 개정표준 내용 반영** 등 개선
* (변경) KS C IEC 60707 → KS M ISO 9772, KS C IEC 61537 → KS C IEC 61537-A
** (반영) KS C IEC 60364-7-710 개정에 따른 ‘환자환경’ 범위 수정(2.5 m → 1.5 m)
아. 인용조항 오류, 오기 등 수정 (232.51.3, 232.81, 235.5, 333.15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종전 공고의 폐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2021.1.19.)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