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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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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

  • 관리자
  • 2023.04.17
  • 2330

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 2021. 07. 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부의 2차례(‘19.6, ’20.2)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여 이에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 화재 예방 및 ESS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또한무정전전원장치의 용량 선정 및 화재확산 방지 등 전기저장장치 수준의 운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개정 (245.3의 1)
ㅇ 20 kWh 초과 리튬·나트륨 계열 이차전지를 이용한 UPS의 용량시설요건 등을 ESS 수준으로 관련 조항(512.1.2 및 512.1.3)을 따르도록 규정
. ESS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을보증수명으로 변경 (512.1.2)
ㅇ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충전율 제한 → 보증수명*으로 변경
보증수명(EOL : End of Life) : 이차전지 제조사가 ESS사업자에게 경화・열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ESS 설비의 보증기간까지의 이차전지 용량(ESS 이차전지의 최초 설계용량이 보증수명까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용량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중간에 보증수명의 연장목적으로 설계 용량을 추가하지 않아야 함)
. IT 접지계통의 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 개선 (511.2.7의 6)
ㅇ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 및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
이차전지실 內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512.1.3의 1)
ㅇ 리튬전지를 이용한 ESS는 이차전지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 (511.1.2의 4, 512.1.3의 3)
ㅇ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
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구조 격벽 설치 의무화 (512.1.5의 ”)
ㅇ 이차전지 5 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 의무화
옥외 ESS 설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512.1.5의 ”(5))
ㅇ ESS 설치 높이(지표면에서 30 cm 이상및 침수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염전 또는 간척지는 지표면에서 60 cm 이상)
. ESS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기준 개선 (511.2.7의 8, 512.1.4의 2, 3, 4, 512.2, 512.3.2)
ㅇ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가연성·인화성가스 모니터링이차전지실 CCTV 설치 및 보관(시간동기화, 7), 전력관리시스템 시설 등을 규정
이차전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512)
ㅇ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신설(전해질 유출방지내부식성환기 등)
사용후 이차전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511.2.5)
ㅇ 초기용량잔존용량 등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로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
이동형 ESS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신설 (513.1)
ㅇ 국제규정(IFC, NFPA855)을 준용하여 운송․보관 등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같은 장소 사용기간(30일 이내), 설치장소(옥내 금지), 이격거리(위험물 3m 이상울타리 1.5m 이상), 진동 계측 등 안전기준 신설
 
부 칙
1(시행일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511.2.5(재사용 이차전지의 시설)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3(재사용 이차전지의 전기용품 안전확인 시험에 관한 특례) 511.2.5(재사용 이차전지의 시설) ” 개정 규정에 따른 재사용 이차전지의 적합성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시행 전까지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