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2021. 07. 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202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부의 2차례(‘19.6월, ’20.2월)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여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 화재 예방 및 ESS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또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량 선정 및 화재확산 방지 등 전기저장장치 수준의 운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개정 (245.3의 1호)
ㅇ 20 kWh 초과 리튬·나트륨 계열 이차전지를 이용한 UPS의 용량, 시설요건 등을 ESS 수준으로 관련 조항(512.1.2 및 512.1.3)을 따르도록 규정
나. ESS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을보증수명으로 변경 (512.1.2)
ㅇ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충전율 제한 → 보증수명*으로 변경
* 보증수명(EOL : End of Life) : 이차전지 제조사가 ESS사업자에게 경화・열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ESS 설비의 보증기간까지의 이차전지 용량(ESS 이차전지의 최초 설계용량이 보증수명까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용량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중간에 보증수명의 연장목적으로 설계 용량을 추가하지 않아야 함)
다. IT 접지계통의 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 개선 (511.2.7의 6호)
ㅇ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 및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
라. 이차전지실 內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512.1.3의 1호)
ㅇ 리튬전지를 이용한 ESS는 이차전지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
마.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 (511.1.2의 4호, 512.1.3의 3호)
ㅇ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
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구조 격벽 설치 의무화 (512.1.5의 “사”)
ㅇ 이차전지 5 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 의무화
사. 옥외 ESS 설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512.1.5의 “다”(5))
ㅇ ESS 설치 높이(지표면에서 30 cm 이상) 및 침수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염전 또는 간척지는 지표면에서 60 cm 이상)
아. ESS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기준 개선 (511.2.7의 8호, 512.1.4의 2, 3, 4호, 512.2, 512.3.2)
ㅇ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가연성·인화성가스 모니터링, 이차전지실 CCTV 설치 및 보관(시간동기화, 7일), 전력관리시스템 시설 등을 규정
자. 이차전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512)
ㅇ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신설(전해질 유출방지, 내부식성, 환기 등)
차. 사용후 이차전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511.2.5)
ㅇ 초기용량, 잔존용량 등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로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
카. 이동형 ESS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신설 (513.1)
ㅇ 국제규정(IFC, NFPA855)을 준용하여 운송․보관 등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같은 장소 사용기간(30일 이내), 설치장소(옥내 금지), 이격거리(위험물 3m 이상, 울타리 1.5m 이상), 진동 계측 등 안전기준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11.2.5(재사용 이차전지의 시설)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재사용 이차전지의 전기용품 안전확인 시험에 관한 특례) 511.2.5(재사용 이차전지의 시설)의 “다” 개정 규정에 따른 재사용 이차전지의 적합성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시행 전까지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