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개정 공고('20.12.3)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2019. 11.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IEC/ISO), ASME code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고압케이블 적용 범위 확대 조건 및 현행 지중배전계통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압케이블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
ㅇ 노후 전기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표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제정
ㅇ 태양광 직류 지락차단장치의 성능 등을 구체화하고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하여 공고 제2019-195호의 해당 호를 포함한 상기 지락차단장치 설치 규정의 유예기간 설정
ㅇ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접지극 시설시 수중에 띄우거나 수중 바닥에 노출된 상태로 시설하지 않도록 시설방법 제정
ㅇ 지중전선로에서 직접매설식의 시설 깊이를 개정하고 관로 간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법에 따라 예외 가능하도록 개정함
ㅇ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에서 접지 및 비접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전보호를 하도록 하고, 접지극과 주변 구조물이 부식방지를 하도록 규정 개정
ㅇ 일반 수력발전 설비와 양수발전 설비에 적합한 기준을 구분하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발전용 수력설비 체계를 개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