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2015. 1.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