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2011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20호, 2010.8.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일부개정 공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신기술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판단기준」공고 중 일부개정공고(안)>
ㅇ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기준 신설
ㅇ 가로등, 보안등에 시설하는 LED는 KS 표준에 적합한 것을 시설토록 함.
ㅇ 최근 반도체, 철강공장 등 대용량 수용가의 정전이 곤란해짐에 따라 운전 중인 상태에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 신설
ㅇ 주택 등 저압수용가 접지에서 추가접지의 규정 보완 및 용어 통일
ㅇ 국제표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에 따른 관련 판단기준 보완
ㅇ ASME 변동사항 및 신기술의 성능규정화 요구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사항 등을 반영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