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고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2011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공고

  • 관리자
  • 2011.01.05
  • 263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20호, 2010.8.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일부개정 공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신기술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판단기준」공고 중 일부개정공고(안)>

  ㅇ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기준 신설
  ㅇ 가로등, 보안등에 시설하는 LED는 KS 표준에 적합한 것을 시설토록 함.
  ㅇ 최근 반도체, 철강공장 등 대용량 수용가의 정전이 곤란해짐에 따라 운전 중인 상태에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 신설
  ㅇ 주택 등 저압수용가 접지에서 추가접지의 규정 보완 및 용어 통일
  ㅇ 국제표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에 따른 관련 판단기준 보완
  ㅇ ASME 변동사항 및 신기술의 성능규정화 요구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사항 등을 반영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9 09:18:3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