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21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 2006. 7. 4)의 운용을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1. 개 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제2006-65호(2006. 7.4)를 안전에 필요한 성능요건만을 규정함에 따라 그 요건에 적합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하나의 예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공표함.
2. 판단기준의 구성 : 총 26장 537개조
○ 전기설비 : 총 7장 279개조
○ 발전용 화력설비 : 총 9장 124개조
○ 발전용 수력설비 : 총 4장 41개조
○ 발전설비 용접 : 총 6장 93개조
3. 본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한전기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lectricity.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전화 : 02-2274-1664, 서울 중구 수표동 1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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