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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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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내선규정 주요 제·개정내용 공고

  • 관리자
  • 2013.01.21
  • 4640

 

           1. 개정 목적

        본 규정은 건설시 세부적인 재료, 설계, 시공, 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술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함과 아울러 신기술의 개발 및 사회적 변화에 지체 없이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한 규정

           2012년까지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한 반영, KS C IEC 국제표준 적용의 확대, 새로운 기자재 수용, 신기술의 도입 및 용어순화

 

           2. 개정 범위

        1부 총칙~4부 특수설비의 특수장소의 시설

           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KS C IEC 60364)

           부록

    

           3. 주요 제개정 내용

        1부 총칙

                - 전기자동차 관련 용어 신설 및 접지선의 굵기 등을 보완

           2부 전선로 및 배선설비의 시설

                - KS C IEC 60364-5-52 규격의 배선방법 개정내용을 보완

        3부 전기기기의 시설

           - 용어순화 및 그림 3320-4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신설

        4부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의 시설

              - 의료장소의 접지시설,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및 분산형 전원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등의 시설
  등 개정내용 반영 및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신설

           5부 저압전기설비의 시설(KS C IEC 60364), 부록

              - KS C IEC 60364 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2013년판 내선규정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1 16:54:0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