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9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101호, 2013. 3.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국제표준
(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의 시설 규정 보완
ㅇ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및 교차에 대한 규정 명확화(관로식, 직접매설식)
ㅇ 국제표준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시설방법 신설
ㅇ 전로의 지락 발생 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의 구체화
ㅇ 전차선로 시설제한에 대한 고려사항 보완
ㅇ 보일러 설계, 제적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부적합 요건 보완
ㅇ 설비 제작 및 검사시 비파괴시험 불합격 기준 보완
ㅇ 1000MW급 발전설비 배관의 열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 요건 완화 등
제1조(시행일)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