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고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201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 관리자
  • 2015.01.30
  • 455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4-99호, 2014. 3.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
      (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시설 장소 구분

ㅇ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의 설치 장소 구분

ㅇ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배전반 및 분전반 시설범위 확대

ㅇ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 개정

ㅇ 특고압 시설의 예비케이블 공사 시 접지공사 신설

ㅇ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역전력 계전기 설치 규정 신설 

[이 게시물은 대한전기협회님에 의해 2015-11-11 16:51:1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