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201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4-99호, 2014. 3.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
(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시설 장소 구분
ㅇ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의 설치 장소 구분
ㅇ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배전반 및 분전반 시설범위 확대
ㅇ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 개정
ㅇ 특고압 시설의 예비케이블 공사 시 접지공사 신설
ㅇ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역전력 계전기 설치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