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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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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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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20.12.3)

  • 관리자
  • 2020.12.03
  • 3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198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 2019. 3. 2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12월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제·개정

 

1. 개정이유

저압 범위 개정 및 HVDC 송전선로 관련 직류 전계, 직류 자계 용어 정의 제정, 특고압 가공송전선의 안전 및 화재 피해 방지, 전기설비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우리나라 HVDC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따라 직류 전계, 직류 자계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허용한계치 규정

특고압 가공송전선​의 안전 및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선하지에 시설하는 건조물의 지붕(건조물 상부)을 불연재질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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